[업무분야] 무릎 장해 8급
[인적 사항]
나이 : 만 60세 이상
성별 : 남성
신청 상병 : 무릎 관절염
직종 : 건설현장 경량철골공
근무 경력 : 30여 년
[재해 경위]
신청인 L씨는 약 30년간 건설현장에서 결량철골공으로 종사하였습니다.
해당 직종은 무릎을 굽힌 자세로 절단, 용접 등의 작업을 반복적으로 수행합니다.
직무 특성상, 하지 관절에 지속적인 부담이 누적될 수 밖에 없었습니다.
건강이 좋지 않았던 L씨는 건설현장을 퇴직한 이후 일반 제조업 공장에 재취업하였습니다.
이후 무릎 통증이 심해져 일상생활조차 어려운 상태에 이르렀습니다.
정형외과에서 퇴행성 무릎 관절염 4기 진단을 받고, 인공관절 수술을 권유받았습니다.
이에 L씨는 노무법인 승도를 방문하여 산재 신청을 의뢰하였습니다.
[노무법인 승도의 솔루션]
노무법인 승도는 업무상 질병 승인을 위해 체계적으로 준비하였습니다.
1.의무기록 및 진단서 검토
관절염의 진행 정도, 진단 시기, 치료 내용 등을 분석하여 업무관련성을 검토하였습니다.
2. 경력 및 신체부담업무 수행 여부 조사
건설현장 경량철골공의 실질적인 작업 내용을 근거로 하여 신체부담업무 수행 사실을 명확히 입증하였습니다.
3. 재해경위서 작성 및 제출
30여 년간 건설현장에서 수행한 경량철골공 업무가 무릎 관절염의 주된 원인임을 재해경위서에 구체적으로 기술하여 근로복지공단에 업무상 질병으로 산재 신청을 진행하였습니다.
[사건 결과]
근로복지공단은 L씨에게 발생한 무릎 관절염이 업무상 질병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그 결과 다음과 같이 보상금이 지급되었습니다.
✔️요양급여 : 본인부담 병원비
✔️장해급여 : 1억 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