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균임금은 산재 보상금을 산정하는 기준이 되는 금액입니다.
근로자의 평균임금이 잘못 산정되거나, 각종 수당을 임금에 포함하지 않아 보상금이 누락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때 임금 정정 신청을 통해 미지급된 보상금을 추가로 받을 수 있습니다.
2,820만 원
필기구 제조공장 근로자 평균임금 정정 후 난청 장해일시금 추가 보상
필기구 제조 공장 근로자 평균임금 정정 사례 평균임금 169,000원 → 242,000원 상승 평균임금 정정 청구 후 장해급여 2,820만 원 추가 수령 1. 재해자 정보 ..
1,767만 원
건설현장 형틀목공 평균임금 정정 후 휴업·장해일시금 추가 보상
건설현장 형틀목공 '통상근로계수 적용제외' 평균임금 정정 사례 평균임금 약 186,000원 → 240,000원 상승 평균임금 정정 청구 후 장해급여·휴업급여 추가 수령 1. 재해자 정보 직..
3,818만 원
건설현장 철근공 평균임금 정정 신청 후 장해일시금 추가보상
건설 철근공 '통상근로계수 적용제외' 평균임금 정정 사례 평균임금 146,000원 → 197,815원 상승 평균임금 정정 청구 후 약 3,818만 원 추가 수령 1. 재해자 정보 직종 : 철근공 고용..
1,900만 원
채석장 석공 소음성 난청 장해 평균임금 정정
[인적 사항] 나이: 만 80세 이상 성별: 남성 신청 내용: 평균임금 정정 직종: 채석공 근무 경력: 40여 년 [재해 경위] 신청인 P씨는..
업무상 재해로 치료를 받은 후에도 영구적인 장해가 남는 경우, 장해 정도를 평가하여 1급부터 14급 사이의 장해 등급이 결정되며 그에 따라 장해 보상금 및 보상의 방식(일시금 또는 연금)이 달라집니다.
장해 등급을 적정하게 받기 위해서는 의학적 입증자료를 누락 없이 준비해야 하며, 장해 등급이 예상보다 낮게 결정되는 경우 이의신청을 통해 장해 등급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 장해 등급 | 장해 연금 | 장해 일시금 |
|---|---|---|
| 1급 | 329일분 | 1474일분 |
| 2급 | 291일분 | 1309일분 |
| 3급 | 257일분 | 1155일분 |
| 4급 | 224일분 | 1012일분 |
| 5급 | 193일분 | 869일분 |
| 6급 | 164일분 | 737일분 |
| 7급 | 138일분 | 616일분 |
| 8급 | - | 495일분 |
| 9급 | - | 385일분 |
| 10급 | - | 297일분 |
| 11급 | - | 220일분 |
| 12급 | - | 154일분 |
| 13급 | - | 99일분 |
| 14급 | - | 55일분 |
업무상 재해로 치료를 받은 후에 상병 악화·보조기 장착·금속핀 제거 등의 수술이 필요한 경우, 다시 한 번 산재 요양 신청을 하여 보험급여를 지급 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단, 재요양의 경우 아래와 같은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치유된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과 재요양의 대상이 되는 부상 또는 질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을 것
재요양의 대상이 되는 부상 또는 질병의 상태가 치유 당시보다 악화된 경우로서 나이나 그 밖에 업무 외의 사유로 악화된 경우가 아닐 것
재요양의 대상이 되는 부상 또는 질병의 상태가 재요양을 통해 호전되는 등 치료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
업무상 재해로 승인받은 상병 이외에 추가적인 치료가 필요한 경우 추가상병을 신청하여 보험급여를 지급 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추가상병 역시 업무관련성을 인정 받아야 하며 아래와 같은 신청 사유가 있습니다.
업무상의 재해로 이미 발생한 부상이나 질병이 추가로 발견되어 요양이 필요할 것
업무상의 재해로 발생한 부상이나 질병이 원인이 되어 새로운 질병이 발생하여 요양이 필요할 것
요양급여와 관련하여 발생한 의료사고일 것
요양 중인 의료기관 내에서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의 요양과 관련하여 발생한 사고일 것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의 치료를 위하여 거주지 또는 근무지에서 요양 중인 산재보험 의료기관으로 통원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사고일 것
산재 전문 노무법인 승도는
신속한 보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또한, 불승인을 방지하기 위해 질병 진단 단계부터 신청서 작성,
재해경위서 및 관련 자료 준비까지 전 과정에 걸쳐 체계적으로
조력하고 있습니다.
9,393만 원
화물차주 산재 평균임금 정정 후 유족보상일시금 추가 지급 승인
화물차 운전기사 유족급여 '평균임금 정정' 사례 평균임금 80,240원→ 149,000원 상승 평균임금 정정 청구 후 지급된 총 유족보상금은 2억 원 이상 1. 재해자..
불승인 취소
경비원 뇌출혈 산재 불승인 이의신청(심사청구)
[인적 사항] 나이: 만 70세 이상 성별: 남성 신청 상병: 뇌경막하출혈 직업: 경비원 [재해 경위] 신청인 L씨는 경비원으로 근무하던 중 인도에 쌓인 눈을 치우는 업무를 수행하다 미끄..
재요양 승인
업무중 교통사고 후유증 추가상병 및 재요양 불승인 이의신청(심사청구)
[인적 사항] 나이: 만 40세 이상 성별: 남성 신청 상병: 만성 신장질환 청구 내용: 재요양 및 추가상병 [재해 경위] 신청인 A씨는 차량을 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