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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 보상

추가보상

산재 보상을 추가로 받을 수도 있나요?

평균임금 정정이란?

평균임금은 산재 보상금을 산정하는 기준이 되는 금액입니다.

근로자의 평균임금이 잘못 산정되거나, 각종 수당을 임금에 포함하지 않아 보상금이 누락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때 임금 정정 신청을 통해 미지급된 보상금을 추가로 받을 수 있습니다.

노무법인 승도의 임금정정 성공사례




장해등급 판정이란?

업무상 재해로 치료를 받은 후에도 영구적인 장해가 남는 경우, 장해 정도를 평가하여 1급부터 14급 사이의 장해 등급이 결정되며 그에 따라 장해 보상금 및 보상의 방식(일시금 또는 연금)이 달라집니다.

장해 등급을 적정하게 받기 위해서는 의학적 입증자료를 누락 없이 준비해야 하며, 장해 등급이 예상보다 낮게 결정되는 경우 이의신청을 통해 장해 등급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장해 등급 장해 연금 장해 일시금
1급 329일분 1474일분
2급 291일분 1309일분
3급 257일분 1155일분
4급 224일분 1012일분
5급 193일분 869일분
6급 164일분 737일분
7급 138일분 616일분
8급 - 495일분
9급 - 385일분
10급 - 297일분
11급 - 220일분
12급 - 154일분
13급 - 99일분
14급 - 55일분

재요양이란?

업무상 재해로 치료를 받은 후에 상병 악화·보조기 장착·금속핀 제거 등의 수술이 필요한 경우, 다시 한 번 산재 요양 신청을 하여 보험급여를 지급 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단, 재요양의 경우 아래와 같은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 치유된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과 재요양의 대상이 되는 부상 또는 질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을 것

  • 재요양의 대상이 되는 부상 또는 질병의 상태가 치유 당시보다 악화된 경우로서 나이나 그 밖에 업무 외의 사유로 악화된 경우가 아닐 것

  • 재요양의 대상이 되는 부상 또는 질병의 상태가 재요양을 통해 호전되는 등 치료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

추가상병 신청이란?

업무상 재해로 승인받은 상병 이외에 추가적인 치료가 필요한 경우 추가상병을 신청하여 보험급여를 지급 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추가상병 역시 업무관련성을 인정 받아야 하며 아래와 같은 신청 사유가 있습니다.

  • 업무상의 재해로 이미 발생한 부상이나 질병이 추가로 발견되어 요양이 필요할 것

  • 업무상의 재해로 발생한 부상이나 질병이 원인이 되어 새로운 질병이 발생하여 요양이 필요할 것

  • 요양급여와 관련하여 발생한 의료사고일 것

  • 요양 중인 의료기관 내에서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의 요양과 관련하여 발생한 사고일 것

  •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의 치료를 위하여 거주지 또는 근무지에서 요양 중인 산재보험 의료기관으로 통원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사고일 것

산재 전문 노무법인 승도는
신속한 보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또한, 불승인을 방지하기 위해 질병 진단 단계부터 신청서 작성,
재해경위서 및 관련 자료 준비까지 전 과정에 걸쳐 체계적으로
조력하고 있습니다.

노무법인 승도의
성공사례를 직접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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