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분야] 불승인 이의신청
[인적 사항]
나이 : 만 70세 이상
성별 : 남성
신청 상병 : 뇌경막하출혈
직업 : 경비원
[재해 경위]
신청인 L씨는 경비원으로 근무하던 중 인도에 쌓인 눈을 치우는 업무를 수행하다 미끄러져 넘어졌고 잠시 의식을 잃었습니다.
하지만 L씨는 사고 직후 즉시 병원에 가지 않았고, 책임감을 가지고 남은 업무를 끝냈습니다.
이후 약 3개월이 지난 시점에서 어지럼증, 구토 등 이상 증세가 발생하여 병원을 내원하였습니다.
그 결과 MRI 검사에서 뇌출혈이 의심된다는 전문의의 소견을 받았습니다.
문제는 해당 사고에 대해 본사에 별도 보고가 이뤄지지 않았다는 점이었습니다.
그 결과 근로복지공단은 "업무상 사고 사실을 확인할 수 없다"는 이유로 산재 불승인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에 L씨는 이의신청을 제기하기 위해 노무법인 승도를 찾아 상담을 요청하였습니다.
[노무법인 승도의 솔루션]
노무법인 승도는 L씨가 당한 사고의 사실관계 입증과 질병과 사고 간의 인과관계 확보를 핵심 전략으로 세우며 심사청구를 준비하였습니다.
1. 사고 발생 사실 입증 자료 확보
L씨가 사고 당일 눈을 치우던 중 미끄러져 의식을 잃었다는 진술을 바탕으로 함께 근무한 작업반장의 진술, 제설 작업 시기, 해당 업무가 L씨의 정형화된 일상 업무에 해당한다는 점 등을 종합해 사고의 실재성을 확보하였습니다.
2. 의학적 인과관계 정리
사고 직후 즉각적인 진료를 받지 않았다는 점이 주요한 쟁점이었으나 외상성 뇌출혈의 경우 일정 시간 경과 후 증상이 나타날 수 있다는 전문의의 소견을 통해 사고 시점과 증상 발생 간의 의학적 인과관계를 설득력 있게 설명하였습니다.
3. 사업장 측 주장 반박
사업장에서는 사고 보고를 받지 못했다고 주장하였으나, 보고가 없었어도 사고는 실제로 존재했다고 반박하며, 사고 사실을 추정할 수 있는 간접 증거를 제출하였습니다.
[사건 결과]
근로복지공단은심사 결과 L씨가 근무 중 정규 업무 수행 중 외상성 사고를 겪은 사실과 그에 따른 뇌출혈 발생 간 인과관계가 인정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그 결과 원처분 기관의 불승인 결정을 취소하며 다음과 같이 보상금을 지급하였습니다.
✔️요양급여 : 최초요양 인정되어 이종 요양비 지급
✔️휴업급여 : 청구 진행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