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컨텐츠 바로가기

성공사례

성공사례

[1,767만 원] 건설현장 형틀목공 평균임금 정정 후 휴업·장해일시금 추가 보상

[업무분야] 평균임금 정정

  • 작성일 : 2026-05-26
  • 조회수 : 28

홈페이지_성공사례 (12).png

 

건설현장 형틀목공 '통상근로계수 적용제외' 평균임금 정정 사례

평균임금 약 186,000원 → 240,000원 상승


평균임금 정정 청구 후 장해급여·휴업급여 추가 수령


1. 재해자 정보


직종 : 형틀목공

고용 형태 : 일용직

신청 내용 : 평균임금 정정 청구


2. 사건 경위


신청인은 약 18년간 다수의 건설현장에서 형틀목공으로 근무하였습니다.

수년간 누적된 요통과 하지 방사통 악화로 요추 4-5번 및 요추5-천추1번 척추협착 진단을 받았고, 2개 분절 관혈적 수술을 시행하였습니다.

노무법인 승도를 통해 업무상 질병 산재 신청을 하여 휴업급여·장해급여를 승인 받았습니다.

그런데 공단에서 평균임금을 186,000원으로 산정하였고 이는 신청인의 실제 일당과 근무 일수를 고려했을 때 현저히 낮은 금액이었습니다.

이에 승도에서 평균임금 정정 청구를 추가로 진행하였습니다.


📚 평균임금 정정 청구는 언제 가능한가요?


산재 승인을 이미 받은 경우에도 평균임금이 잘못 산정되었다면, 정정 청구를 통해 추가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일용직 근로자의 평균임금은 일당 × 통상근로계수(73/100) 방식으로 산정되는데, 실제 근로 실태가 이 계수와 맞지 않는 경우 적용제외 신청이 가능합니다.

평균임금이 높아지면 휴업급여·장해급여·유족급여도 비례하여 증가하여 적게는 수백만 원, 많게는 수천만 원의 추가 보상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단, 통상근로계수 적용제외가 항상 유리한 것은 아닙니다.

또한 사고일 기준 직전 1개월 실제 근로일수가 요건에 미달하는 경우 불승인될 수 있으므로 노무사의 사전 검토가 필요합니다.


3. 불리한 요소와 노무법인 승도의 해결 전략


이 사건의 경우 평균임금 정정 청구 과정에서 불리한 요소가 있어 본 법인이 해결하였습니다.


일용직 형태 유지 — 실제 근무 일수 입증으로 적용제외 요건 충족

형식상 일용직으로 고용되어 있었기 때문에 공단은 통상근로계수를 당연 적용하여 평균임금을 186,000원으로 산정하였습니다.

승도는 평균임금 산정 기준일 이전 실제 근무일수와 임금 자료를 확보하고, 형틀목공으로서의 근로 실태가 통상근로계수 산정 방식에 적합하지 않음을 구체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


🔑 노무법인 승도의 핵심 전략

본 법인은 ①실제 일당 ②재해일 기준 역산 근로일수 자료를 통해 평균임금 정정 청구의 법적 논리를 구축하였습니다.

 

재해자분은 무릎과 허리 부위 모두 수술을 하였음에도 산재보험법상 장해급여를 각각 수령하는 데에 한계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노무법인 승도의 노하우로 부위별로 장해등급 판정을 받았습니다.

그 결과 약 1억4,000만 원의 보상금을 일시에 수령하였으며 연금을 지급받고 계십니다.


4. 사건 결과


근로복지공단은 신청인이 통상근로계수 적용제외 대상자임을 인정하여 평균임금을 186,000원 → 240,000원으로 정정하였습니다.


✔️ 평균임금 정정 : 약 186,000원 → 240,000원

✔️ 장해급여 추가지급액 : 11,790,000원

✔️ 휴업급여 추가지급액 : 5,889,000원

✔️ 총 추가보상금 : 17,679,000원

✔️ 총 산재보상금 : 79,176,000원


5. 관련 법령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6조제5항 (평균임금 특례 산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23조 (일용근로자 통상근로계수 적용)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24조제2항 (통상근로계수 적용제외 신청 요건)

 

*신청인이 산재 인정을 받은 이유가 궁금하다면, 아래의 글을 참고해주세요.

https://seungdo.co.kr/layout/res/home.php?go=success.view&num=49

카톡상담

카톡상담

온라인 문의

온라인
문의

산재 진행상황

산재
진행상황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