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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공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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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요양 승인] 업무중 교통사고 후유증 추가상병 및 재요양 불승인 이의신청(심사청구)

[업무분야] 불승인 이의신청

  • 작성일 : 2025-11-05
  • 조회수 : 31

  

[인적 사항]

 

나이 : 만 40세 이상

성별 : 남성

신청 상병 : 만성 신장질환

청구 내용 : 재요양 및 추가상병

 

[재해 경위]

 

신청인 A씨는 차량을 이용해 출근하던 중, 후미 차량과의 추돌사고로 인해 좌측 허벅지 일부를 절단하게 되었으며, 쇄골 및 다수 부위 골절상을 입었습니다.

해당 사고가 업무상 재해로 인정되어 요양급여와 휴업급여를 받았고, 치료 종결 후에는 장해등급 1급 판정을 받아 장해급여도 지급받았습니다.

하지만 그 이후 장기간 약물 복용의 영향으로 만성 신장질환이 발생, 혈액 투석 치료가 필요한 상태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A씨는 근로복지공단에 추가상병 및 재요양을 신청하였습니다.

그러나 공단은 A씨가 과거 고혈압, 사구체 신염 병력이 있었던 점을 근거로 기저 질환에 의한 신부전 가능성을 제기하며 불승인 결정을 내렸습니다.

 

A씨는 근로복지공단의 결정에 이의신청을 하기 위하여 노무법인 승도에 상담을 신청하였습니다.

 

[노무법인 승도의 솔루션]

 

노무법인 승도에서 과거 의무기록을 검토한 결과 근로복지공단의 불승인 결정에 이의신청이 가능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다음과 같은 근거와 전략을 바탕으로 심사청구를 진행하였습니다. 

 

[사건 결과]

 

근로복지공단은 A씨에게 발생한 만성 신장질환이 업무상 사고와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그 결과 원처분기관의 불승인 처분을 취소하고, 재요양 및 추가상병 신청을 승인하였습니다.

 

1. 의무기록 정밀 검토

노무법인 승도에서 과거 의무기록을 검토한 결과 사구체여과율 및 혈압이 사고 전까지 호전되고 있었던 상태였다는 사실을 발견하였습니다.

이에 A씨의 과거 병력이 있었어도, 신장 기능 저하는 사고 이후 급격히 진행되었다는 점을 주장하고자 하였습니다.

 

2. 추가상병과 업무상 기인성 검토

A씨가 사고 직후부터 장기간 복용한 약물 목록과 복용량과 신장내과 전문의 및 주치의 소견을 종합하면 만성 신장질환이 업무상 재해와 상당히 인과관계가 있다는 점을 입증하고자 하였습니다.

 

3. 불승인 처분에 대한 심사청구서 작성

노무법인 승도는 공단의 불승인 처분이 불완전한 의학적 해석에 기인하였다는 점을 지적하였습니다.

그리고 기존 상병과 새로운 상병 간의 의학적 상당인과관계와 악화 경로를 논리적으로 정리하여 청구서와 함께 입증 자료들을 제출하였습니다.

  

 [사건 결과]

 

근로복지공단은 A씨에게 발생한 만성 신장질환이 기존에 발생한 업무상 재해와 상당 인과관계가 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그 결과 다음과 같이 보상금을 지급하였습니다.

 

✔️요양비 : 본인 부담 병원비 및 향후 치료비 지원 

✔️휴업급여 : 청구 진행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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