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분야] 평균임금 정정

화물차 운전기사 유족급여 '평균임금 정정' 사례
평균임금 80,240원 → 149,000원 상승
평균임금 정정 청구 후 지급된 총 유족보상금은 2억 원 이상
1. 재해자 정보
직종 : 화물차 운전기사 (지입차주)
근무기간 : 약 40년간 다수 사업장 화물차 운전
유족 : 고인의 자녀 2인 (25세 이상)
신청 내용 : 유족급여(일시금) 및 장례비에 대한 평균임금 정정 청구
2. 사건 경위
고인은 다수의 사업장에서 화물차 운전 업무를 수행하다가 폐암을 진단받고 요양 중 다발성 전이 및 장기부전으로 사망하였습니다.
고인의 자녀는 노무법인 승도를 통해 유족급여 및 장례비 청구를 진행하였고, 업무상 재해로 사망한 고인의 유족으로 인정받았습니다.
그러나 근로복지공단이 고인의 평균임금을 80,240원으로 산정하여, 유족이 받을 수 있는 보상금이 크게 줄어들었습니다.
해당 평균임금은 고인이 실제 화물차 운전 업무를 통해 수령한 임금 수준에 비해 현저히 낮았습니다.
이에 노무법인 승도에서 평균임금 정정 청구를 진행하였습니다.
📚 근무한 사업장이 다수이거나 지입차주인 경우, 평균임금은 어떻게 산정하나요?
평균임금은 원칙적으로 「근로기준법」 제2조에 따라 재해 발생일 이전 3개월간 지급받은 임금 총액을 해당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으로 산정합니다.
그러나 화물차 운전기사(지입차주)의 경우 다수의 사업장을 통해 임금을 수령하여, 임금 산정에 필요한 자료 확인이 상용 근로자보다 어렵습니다.
이런 경우 공단은 산재보험법 시행령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이 고시하는 직종별 특례고시임금을 평균임금으로 적용하거나, 일용직 근로자에 대해 일당 × 통상근로계수(73/100) 방식으로 산정합니다.
이처럼 특례 방식으로 산정된 평균임금이 실제 임금 수준보다 낮은 경우, 실제 수입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확보하여 정정 청구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평균임금이 높아지면 유족급여·장해급여·휴업급여 등 보상금이 비례하여 증가하기에 이미 산재 승인을 받은 경우에도 반드시 평균임금 적정성을 검토해야 합니다.
3. 불리한 요소와 노무법인 승도의 해결 전략
이 사건의 경우 평균임금 정정 청구 과정에서 불리한 요소가 있었으나, 본 법인이 해결하였습니다.
다수 사업장 이력·지입차주 형태 — 실제 수입 자료 확보로 평균임금 정정
고인은 약 40년간 다수의 사업장을 거쳐 화물차 운전 업무를 수행하였기 때문에, 특정 사업장의 임금 자료만으로는 실제 소득 수준을 정확히 반영하기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공단은 이를 이유로 낮은 수준의 평균임금을 적용하였습니다.
본 법인은 거래 내역 등 실제 화물 운반 수입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체계적으로 확보하고, 해당 임금이 순수한 소정 근로의 대가에 해당함을 구체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
4. 사건 결과
근로복지공단은 고인의 실제 수입이 입증된 점을 인정하여 평균임금을 최저임금인 80,240원에서 약 149,000원으로 정정하였습니다.
✔️ 평균임금 정정 : 80,240원 → 약 149,000원
✔️ 추가 유족 일시금 : 약 89,945,000원
✔️ 추가 장례비 : 약 4,480,000원
✔️ 총 유족보상금 : 약 2억 12,180,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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