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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공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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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00만 원] 채석장 석공 소음성 난청 장해 평균임금 정정

[업무분야] 평균임금 정정

  • 작성일 : 2025-10-22
  • 조회수 : 55

 

[인적 사항]

 

나이 : 만 80세 이상

성별 : 남성

신청 내용 : 평균임금 정정

직종 : 채석공

근무 경력 : 40여 년

 

 [재해 경위]

 

신청인 P씨는 약 40년간 채석장 및 정미소에서 근무하였습니다.

석산에서 채석공으로 근무할 당시 발파 및 채석 작업 중 90dB 이상의 고소음 환경에 지속적으로 노출되었습니다.

해당 직업은 현재까지 청력에 심각한 영향을 줄 수 있는 고위험 작업으로 분류됩니다.


P씨는 퇴직 시점에 청력 저하가 급격히 진행되어 국가 장애를 등록하였습니다.

또한 다른 노무법인에서 소음성 난청으로 산재 신청을 진행하여 장해 보상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지급된 보상금이 지나치게 낮아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여 노무법인 승도를 방문하셨습니다.


[노무법인 승도의 솔루션]

 

노무법인 승도는 다음과 같은 절차를 통해 사건을 재검토하고, 평균임금 정정 신청을 준비하였습니다.

 

1. 기존 보상 내역 전수조사

기존에 지급된 보상 내역을 분석하여, 평균임금이 실제로 낮게 산정된 사실을 확인하였습니다.

 

2. 평균임금 정정 요건 검토

실제 임금 지급 내역을 확인하여 평균임금이 재산정되어야 할 사안이라고 판단하였습니다.

 

3. 관련 자료 보완 및 임금 정정 청구 진행

과거 임금자료, 경력확인서, 통장 거래 내역서 등을 확보하여 근로복지공단에 평균임금 정정 청구를 정식으로 제기하였습니다.


[사건 결과]

 

근로복지공단은 노무법인 승도의 청구 내용을 받아들여 P씨의 평균임금을 상향 조정하였습니다.

그 결과 다음과 같이 추가 보상금이 지급되었습니다.

 

✔️평균임금 정정 결과 : 51,000원 증가

✔️추가 보상금 : 1천900만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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