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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공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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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18만 원] 건설현장 철근공 평균임금 정정 신청 후 장해일시금 추가보상

[업무분야] 평균임금 정정

  • 작성일 : 2026-05-21
  • 조회수 : 30

건설 철근공 '통상근로계수 적용제외' 평균임금 정정 사례

평균임금 146,000원 → 197,815원 상승

 

평균임금 정정 청구 후 약 3,818만 원 추가 수령

 

1. 재해자 정보

 

직종 : 철근공

고용 형태 : 일용직

신청 내용 : 평균임금 정정 청구

 

2. 사건 경위

 

A씨는 건설현장 철근공으로 오랜 기간 근무하여 최근 무릎 인공관절로 산재 인정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공단이 산정한 평균임금은 146,000원으로, 실제 임금에 비해 현저히 낮았습니다.

이는 일용직 근로자에게 적용되는 통상근로계수 방식에 따라 산정된 금액으로, 이대로 유지된다면 A씨가 받을 수 있는 보상금이 크게 낮아지는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노무법인 승도에서 통상근로계수 적용제외 신청을 통한 평균임금 정정 청구를 진행하였습니다.

 

📚 통상근로계수란 무엇인가요?

 

일용직 근로자의 평균임금은 일반적인 평균임금 산정 방식과 달리 산정합니다.

산재보험법은 일용직 근로자의 평균임금을 일당 × 통상근로계수(73/100)로 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일당이 200,000원인 일용직 근로자의 평균임금은 146,000원(200,000 × 0.73)으로 산정됩니다.

한 달 중 일하지 않는 날도 있다는 점을 자동으로 반영한 계산 방식입니다.

그러나 실제 근로 실태가 이 계수와 맞지 않는 경우, 통상근로계수 적용 제외 대상으로 평균임금을 재산정해야 합니다.

 

평균임금이 높아지면 휴업급여·장해급여·유족급여 등 모든 보상금이 비례하여 증가합니다.

이는 보상금 규모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매우 중요한 절차입니다.

평균임금 정정 후에는 적게는 수 백만 원에서 많게는 수 천만 원의 추가보상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산재 승인을 이미 받은 분도 평균임금이 너무 낮게 산정됐다면 평균임금 정정 신청을 고려해야 합니다.

단, 통상근로계수 적용 제외가 항상 유리한 것은 아니므로 전문가의 검토가 필요합니다.

 

3. 불리한 요소와 노무법인 승도의 해결 전략

 

이 사건은 평균임금 정정 청구 과정에서 불리한 요소가 있어 본 법인이 해결하였습니다.

 

일용직 형태 유지 — 상용성 입증으로 적용제외 요건 충족

형식상 일용직으로 고용되어 있었기 때문에 공단은 통상근로계수를 당연 적용하였습니다.

이에 평균임금 산정일 이전 실제 근무일수와 임금 자료를 확보하여 A씨의 근로 실태가 통상근로계수 산정 방식에 적합하지 않음을 구체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

 

🔑 노무법인 승도의 핵심 전략

 

산재 보상금 수령 이후에도 평균임금이 잘못 산정되어 있다면 정정 청구를 통해 추가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본 법인은 ① 일용근로자 해당성 검토, ② 실제 임금의 소정근로 대가 입증, ③ 재해일 기준 역산 근로일수 자료 구성이라는 세 축으로 법적 논리를 구성하였습니다.


모자이크 아르바이트 업무상 사고.png
평균임금 정정 후 장해일시금 추가 수령

 

 

 

4. 사건 결과

 

근로복지공단은 A씨가 통상근로계수 적용 제외 대상자라는 점을 인정하여 평균임금을 146,000원 → 197,000원으로 정정하였습니다.

 

✔️ 평균임금 정정 : 146,000원 → 197,000원

✔️ 장해급여 추가지급액 : +38,187,000원

✔️ 최종 장해보상일시금 : 145,789,000원

 

5. 관련 법령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24조제2항 (통상근로계수 적용제외 신청 요건)


① 법 제36조제5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산정 방법에 따라 산정한 금액”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산정한 금액을 말한다. <개정 2016. 3. 22.>

1. 제23조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일용근로자의 일당에 일용근로자의 1개월간 실제 근로일수 등을 고려하여 고용노동부장관이 고시하는 근로계수(이하 “통상근로계수”라 한다)를 곱하여 산정한 금액

2. 제23조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 평균임금 산정기간 동안 해당 단시간근로자가 재해가 발생한 사업에서 지급받은 임금과 같은 기간 동안 해당 사업 외의 사업에서 지급받은 임금을 모두 합산한 금액을 해당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


② 평균임금 산정사유 발생일 당시 1개월 이상 근로한 일용근로자는 제1항제1호에 따른 산정 방법에 따라 산정한 금액을 평균임금으로 하는 것이 실제의 임금 또는 근로일수에 비추어 적절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실제의 임금 또는 근로일수를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공단에 제1항제1호에 따른 산정 방법의 적용 제외를 신청할 수 있다. <개정 2016. 3. 22., 2017. 12. 26.>


③ 단시간근로자가 법 제36조제2항에 따라 보험급여를 청구할 때에는 재해가 발생한 사업 외의 사업에 취업한 사실, 근로시간 및 임금을 증명하는 서류를 공단에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2016. 3.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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