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컨텐츠 바로가기

성공사례

성공사례

[2,820만 원] 필기구 제조공장 근로자 평균임금 정정 후 난청 장해일시금 추가 보상

[업무분야] 평균임금 정정

  • 작성일 : 2026-06-12
  • 조회수 : 31

필기구 제조 공장 근로자 평균임금 정정 사례


평균임금 169,000원 → 242,000원 상승

평균임금 정정 청구 후 장해급여 2,820만 원 추가 수령


1. 재해자 정보

 

직종 : 필기구 제조업

고용형태 : 상용직 (사업장 폐업)

신청 상병 : 소음성 난청

신청 내용 : 평균임금 정정


2. 사건 경위

 

신청인은 필기구 제조 공장에서 근무하며 사출·조립 라인의 기계 소음에 장기간 노출되었습니다.

청력 저하가 진행되어 검사 결과 소음성 난청으로 진단받았고, 노무법인 승도를 통해 업무상 질병 산재 신청을 하여 장해등급 9급 판정 후 장해보상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신청인이 근무하였던 사업장은 이미 폐업한 상태여서 과거 임금 자료를 확인할 수 없었습니다.

근로복지공단은 특례임금을 적용하여 평균임금을 약 169,000원으로 산정하였습니다.

이는 신청인의 실제 임금 수준보다 현저히 낮은 금액이었습니다.

이에 노무법인 승도에서 평균임금 정정 청구를 검토하였습니다.


📚 사업장이 폐업하였을 때 평균임금 산정 방식은?

평균임금은 원칙적으로 「근로기준법」 제2조에 따라 재해 발생일 이전 3개월간 받은 임금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으로 산정합니다.

그러나 사업장이 폐업하여 임금대장 등 임금 산정에 필요한 자료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 특례고시임금을 평균임금으로 적용합니다.

다만, 특례고시임금은 동종 직종 근로자 전체의 통계적 평균치이므로, 신청인이 실제 받았던 임금보다 낮을 수 있습니다.

실제 임금이 특례고시임금을 초과하는 사실을 객관적 자료로 입증할 수 있다면, 해당 실제 임금을 기준으로 평균임금을 재산정해야 할 수 있습니다.

 

3. 불리한 요소와 노무법인 승도의 해결 전략

 

이 사건의 경우 평균임금 정정 청구 과정에서 불리한 요소가 있었으나 본 법인이 해결하였습니다.

 

사업장 폐업으로 임금자료 부재 — 실제 임금 입증 자료 확보

신청인이 근무하였던 사업장이 폐업하여 임금대장 등 공식 자료가 남아 있지 않았기 때문에, 공단은 특례임금을 적용하여 평균임금을 약 169,000원으로 산정하였습니다.

승도는 특례임금이 신청인의 실제 임금 실태를 반영하지 못한다는 점을 구체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

 

🔑 노무법인 승도의 핵심 전략

본 법인은 ① 사업장 폐업으로 특례고시임금이 적용된 경위 확인 ② 계좌이체 내역 등 실제 임금 입증 자료 확보 ③ 실제 임금 기준 평균임금 재산정 주장이라는 세 단계로 정정 청구의 법적 논리를 구축하였습니다.


4. 사건 결과

 

근로복지공단은 평균임금을 약 169,000원 → 242,000원으로 정정 승인하였습니다.

그 결과 다음과 같이 보상금이 추가 지급되었습니다.

 

✔️ 평균임금 정정 : 약 169,000원 → 242,000원

✔️ 장해급여 추가지급액 : 약 28,206,000원

✔️ 최종 장해급여 일시금 :  약 93,545,000원


5. 관련 법령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6조 제5항 (평균임금 특례 산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25조 (특례고시임금의 적용)

카톡상담

카톡상담

온라인 문의

온라인
문의

산재 진행상황

산재
진행상황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