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분야] 허리 장해 11급
[인적 사항]
나이 : 만 65세 이상
성별 : 남성
신청 상병 : 척추 전방위증
직종 : 배관 용접공
근무 경력 : 30여 년
[재해 경위]
신청인 C씨는 약 30여년 간 여러 산업현장에서 배관 용접 작업을 수행하였습니다.
C씨는 수년 전부터 만성적인 허리 통증을 겪었고, 최근 들어 업무를 지속하기 어려울 정도로 증상이 악화되었습니다.
정형외과에서 MRI 촬영을 한 결과 척추 전방위증 진단을 받았습니다.
의료진은 해당 질환이 '퇴행성'이라는 소견을 제시하였습니다.
상태가 심각하였기에 척추체간 유압술을 받았습니다.
본인 부담으로 치료비를 지불한 C씨는 산재 신청을 알아보셨습니다.
그런데 퇴행성은 업무상 질병으로 보기 어렵다고 하여, 노무법인 승도에 상담을 신청하셨습니다.
[노무법인 승도의 솔루션]
노무법인 승도는 업무상 질병 승인을 위해 체계적으로 준비하였습니다.
1.의무기록 및 진단 내용 분석
척추 전방위증은 일반적으로 퇴행성 질환으로 분류됩니다.
다만, 직업적 요인으로 인해 증상이 조기 발현되거나 악화될 수 있기에 해당 내용을 근거로 산재 신청을 준비하였습니다.
2. 업무 내용 및 작업 자세 입증자료 확보
C씨가 수행한 배관 용접 작업 특성상 협소한 공간에서 허리를 과도하게 구부리는 고정 자세를 장시간 유지합니다.
이 작업이 지속적으로 척추에 부담을 주었다는 점을 입증하고자 현장사진, 동종업계 사례 등을 수집하였습니다.
3. 업무관련성에 초점을 맞춘 재해경위서 제출
C씨의 근무 경력과 업무 특성을 고려하면, 퇴행성 질병의 악화에 배관 용접 작업이 상당한 영향을 주었다는 점을 밝힌 재해경위서를 근로복지공단에 제출하였습니다.
[사건 결과]
근로복지공단은 C씨에게 발생한 척추 전방위증이 업무상 질병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그 결과 다음과 같이 보상금을 지급하였습니다.
✔️장해급여 : 4,600만 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