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분야] 폐암 휴업급여
[인적 사항]
나이 : 만 60세 이상
성별 : 여성
신청 상병 : 직업성 폐암
직종 : 조리원
근무 경력 : 20여 년
[재해 경위]
신청인 A씨는 조리보조원 파견 업체에 소속되어 여러 업체의 조리보조원으로 20년 이상 근무하였습니다.
그런데 최근 몸이 좋지 않아 흉부 내과에서 기관지 내시경, CT 등 검사를 진행하였고 폐암 진단을 받았습니다.
대부분 조리실의 환기 상태가 완벽하지 않기에, A씨는 후드와 배기시설이 충분히 작동하지 않는 환경에서 발암물질에 장기간 노출되었을 가능성이 높았습니다.
이에 A씨는 노무법인 승도에 상담을 신청하였습니다.
[노무법인 승도의 솔루션]
노무법인 승도는 A씨에게 발생한 폐암이 업무상 질병이란 점을 입증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전략을 세웠습니다.
1. 의무기록 확보 및 의학적 검토
흉부내과 진단서, CT 영상 소견서 등 의무기록을 확보하였습니다.
그리고 A씨의 근무 이력과 폐암의 진행 경과 및 병기 정보의 연관성을 분석하였습니다.
2. 업무환경 및 유해물질 노출 조사
A씨가 근무한 조리실의 환경을 조사한 결과 조리 과정에서 발생하는 발암물질(조리흄)에 노출될 가능성이 매우 높고, 환기 상태 역시 미흡한 수준이란 점이 확인되었습니다.
환기시설 미비로 배출되지 않은 고농도의 조리흄이 A씨의 폐암 발생에 큰 영향을 미쳤다는 점을 자료화하였습니다.
3. 역학 자료 확보 및 업무관련성 입증
조리흄과 폐암 발생 간의 상관관계를 뒷받침하는 국내외 연구 자료와 안전보건공단 보고서 등 유사 사례를 활용해 업무 관련성을 객관적으로 입증하였습니다.
[사건 결과]
근로복지공단은 A씨에게 발생한 폐암이 업무상 질병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그 결과 다음과 같이 보상금을 지급하였습니다.
✔️요양급여 : 본인 부담 병원비 및 향후 치료비
✔️휴업급여 : 7천만 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