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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공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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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30만 원] 요양보호사 환자 부축 중 사고 요양 및 장해

[업무분야] 허리 장해 12급

  • 작성일 : 2025-11-05
  • 조회수 : 47

 

 

[인적 사항]

 

나이 : 만 60세 이상

성별 : 여성

신청 상병 : 요추 5번, 천추 1번 추간판 탈출증

직업 : 요양 보호사

 

[재해 경위]

 

신청인 K씨는 ○○요양원에서 요양보호사로 근무하던 중에 어르신들의 기저귀를 교체하는 과정에서 허리에 강한 통증을 느꼈습니다.

이어서 어지럼증과 구토까지 동반되며 쓰러졌고, 동료 근로자가 119에 신고하여 병원으로 긴급 이송되었습니다.

이후 출동한 119 구급대원에 의해 병원으로 이송되었습니다.

병원에서 MRI 촬영을 실시한 결과 요추 5번과 천추 1번 사이의 추간팔 탈출증(디스크) 진단을 받았습니다.

심각한 신경 압박 소견으로 인해 허리 수술을 받게 되었습니다.

 

산재로 인정받을 수 있을지 불확실한 상황에서, K씨는 노무법인 승도에 상담을 요청하셨습니다.

 

[노무법인 승도의 솔루션]

 

K씨의 경우, 과거 허리 통증으로 병원 진료를 받은 이력이 있어 기왕증 여부가 쟁점이 되었습니다.

또한 요양보호사로서의 근속기간도 길지 않아 자칫 개인 질병으로 오인될 가능성이 높았습니다.

이에 노무법인 승도는 다음과 같은 전략으로 산재 신청을 준비하였습니다.

 

1. 사고 경위 조사 및 사실관계 정리

K씨가 사고 당일 수행한 업무 내용을 구체적으로 조사한 결과, 어르신 부축 및 기저귀 교체 과정에서 무리한 허리 사용이 있었다는 점이 확인되었습니다.

사고 경위는 목격자 진술서를 통해 사실을 입증하고자 하였습니다.

 

2. 의학적 근거 확보 및 기왕증 구분 

K씨는 사고 전 이미 허리 통증으로 병원 진료를 받은 적이 있었으나 이번 사고를 계기로 증상이 급격히 악화되었고 수술까지 필요하게 된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MRI 소견 및 과거 진료기록을 비교 분석하여, 기왕증이 사고로 인해 악화되었다는 점을 분명히 밝혔습니다.

 

3. 사업장 의견에 대한 대응 자료 준비

요양원 측에서는 해당 사고가 업무상 재해가 아니라는 의견서를 근로복지공단에 제출하였습니다.

이에 노무법인 승도는 의무기록, 사고 당일 업무 내용, 목격자 진술서 등 객관적 자료를 근거로 해당 사고가 명백한 업무 중 발생한 재해임을 주장하였습니다.

 

[사건 결과]

 

 

신동숙_요추_사고_휴업급여.png

 


신동숙_요추_사고_장해_12급 (1).png

 

 

근로복지공단은 K씨에게 발생한 부상이 업무상 사고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그 결과 다음과 같이 보상금을 지급하였습니다.

 

✔️요양비 : 본인 부담 병원비 및 향후 치료비 지원 

✔️휴업급여 : 730만 원

✔️장해급여 : 1,200만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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