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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공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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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00만 원] 요양보호사 퇴근 중 사고 요양 및 장해

[업무분야] 출퇴근 재해 휴업

  • 작성일 : 2025-11-05
  • 조회수 : 38

  

[인적 사항]

 

나이 : 만 65세 이상

성별 : 여성

신청 상병 : 여러 부위 골절상

직업 : 요양보호사

 

[재해 경위]

 

신청인 L씨는 요양보호사로 근무하며 일과를 마친 뒤 자택으로 귀가하기 위해 퇴근 중 버스를 이용하다가 사고를 겪었습니다.

당시 버스가 반대편 차량과 충돌 위기에 처하며 급정거했고, 이로 인해 L씨는 좌석에서 튕겨져 넘어지며 전신에 강한 충격을 받았습니다.

심한 통증이 발생하여 자력으로 일어설 수 없는 상태였고, 현장에 출동한 119 구급차에 의해 병원으로 이송되었습니다.

검사 결과 치골 등 여러 부위에 골절상이 확인되어 장기간 입원 치료가 필요해 근무를 지속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L씨는 해당 사고에 대해 버스 보험사 보상과 산재 보상 중 어느 쪽이 유리할지 판단하기 어려워 노무법인 승도에 상담을 요청하였습니다.

 

[노무법인 승도의 솔루션]

 

노무법인 승도는 사고 내용을 면밀히 분석하였고, 산재 보상금을 받는 것이 더욱 유리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그리고 다음과 같은 전략으로 산재 신청을 진행하였습니다.

 

1. 산재 승인 가능성과 예상 보상금 분석

버스 사고이므로 자동차 보험사의 배상 청구도 가능하지만, 산재보상과 중복 수령이 불가합니다.

특히 자동차 보험사는 L씨가 급제동에 대비하여 손잡이를 잡고 있었는지 등의 과실 비율을 고려하여 보상금을 지급합니다.

L씨는 해당 내용에 대해 손잡이가 없어서 못잡았다고 진술함으로써 불리할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출퇴근 재해로 산재 보상을 받는 것이 더욱 유리하다고 판단하여 산재 신청을 준비하였습니다.

 

2. 출퇴근 재해 요건 충족 입증

L씨가 통상적인 경로 및 방법으로 퇴근하던 중 사고를 당하였다는 사실을 입증하여 근로복지공단의 출퇴근 재해 인정 기준을 충족한다는 점을 명확히 밝혔습니다. 

 

3. 요양기간 연장 및 휴업급여 청구

골절 부상은 단순 치료로 끝나는 경우도 있으나, 신청인의 나이와 건강 상태에 따라 회복기간이 더딜 수 있습니다.

이에 사건 초기부터 입원 기록, 수술 기록, 영상 소견서 등 관련 자료를 철저히 확보하여 요양기간 연장 및 장해 진단에 대비하였습니다.

 

 [사건 결과]

 

근로복지공단은 K씨에게 발생한 사고가 업무상 사고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그 결과 다음과 같이 보상금을 지급하였습니다.

 

✔️요양비 : 본인 부담 병원비 및 향후 치료비 지원 

✔️휴업급여 : 1,400만 원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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