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분야] 난청 장해 9급
[인적 사항]
나이 : 만 60세 이상
성별 : 남성
신청 상병 : 소음성 난청
직업 : 건설현장 형틀목공
[재해 경위]
신청인 P씨는 약 15년간 여러 건설현장에서 형틀목공으로 근무하였습니다.
형틀목공은 콘크리트 타설 전 거푸집을 설치하거나 해체하는 업무를 수행하며 작업 중 망치질 소리, 철재 타격음 등 높은 수준의 노출에 반복적으로 노출되는 직종입니다.
실제 형틀목공 현장의 평균 소음은 85dB을 초과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최근 P씨 역시 보청기 착용이 필요할 정도로 청력 저하를 경험하였습니다.
다만, 동료 근로자 중 일부가 난청으로 산재를 신청했다가 불승인을 받았다고 하여 산재 인정 여부에 대한 불안감이 있었습니다.
이에 P씨는 노무법인 승도에 난청으로 산재 보상을 받을 수 있는지 문의하였습니다.
[노무법인 승도의 솔루션]
P씨의 경우 직업력이 확실하였지만, 이비인후과 진단 및 청력검사 결과 내용을 살펴볼 필요가 있었습니다.
또한, 일용직 근로자로 근무하였기에 보상금이 낮아지지 않도록 평균임금도 검토해야 했습니다.
노무법인 승도는 다음과 같은 전략을 세워 산재 신청을 진행하였습니다.
1. 작업환경 및 소음 노출 이력 조사
형틀목공 업무 시 망치 및 금속 타격음으로 소음성 난청이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을 입증하기 위해 P씨의 구체적인 근무이력, 작업 내용, 동종 직종 소음 노출 수치를 조사하였습니다.
2. 청력 손실 정도 확인
P씨와 이비인후과에 동행하여 청력 검사를 진행하고 전문의의 진단을 받았습니다.
고주파 청력 손실이 명확하고, 비대칭성 없는 전형적인 직업병으로서의 소음성 난청 양상을 보인다는 점을 근로복지공단에 주장하였습니다.
3. 유사 사례 불승인 선제 대응
동료 근로자의 불승인 사례를 참고하여, P씨가 장기 근속하였으며 소음 노출 강도가 높았던 현장을 반복 경험하였다는 점을 적극 강조하였습니다.
[사건 결과]
근로복지공단은 P씨에게 발생한 소음성 난청이 업무상 질병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장해등급 9급을 판정하였습니다.
그 결과 다음과 같이 보상금을 지급하였습니다.
✔️장해급여 : 5,900만 원 지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