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컨텐츠 바로가기

성공사례

성공사례

[500만 원] 건설현장 형틀목공 회전근개(어깨) 파열 장해

  • 작성일 : 2025-11-18
  • 조회수 : 38

 

2.png

 

 

[인적 사항]

 

나이 : 만 60세 이상

성별 : 남성

신청 상병 : 좌측 회전근개파열

직종 : 형틀목공

근무 경력 : 35 년

 

[재해 경위]

 

신청인 B씨는 약 35년 간 형틀목공으로 여러 건설현장에서 근무해왔습니다.

형틀목공은 철근·콘크리트 구조물의 거푸집을 제작, 설치, 해체하는 과정에서 반복적으로 팔을 들어 올리고, 어깨에 힘이 집중되는 동작을 요구하는 직종입니다.

이로 인해 B씨는 10여 년 전부터 어깨 통증을 자주 느꼈고, 한의원과 정형외과를 오가며 통증을 관리하였습니다.

이후 2021년 현장에서 무거운 자재를 운반하던 중 우측 어깨 통증이 심해져 산재 신청을 하였고, 우측 회전근개 파열로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받은 바 있습니다.

그러다가 최근 좌측 어깨에도 극심한 통증이 발생하여, 좌측 부위도 산재 보상을 추가로 받을 수 있는지를 확인하고자 노무법인 승도를 찾았습니다.

 

[노무법인 승도의 솔루션]

 

노무법인 승도는 다음과 같은 근거를 들어 산재 신청을 진행하였습니다.

 

1.직업력에 따른 신체부담 누적 입증

형틀목공 작업 특성상 한쪽 팔만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양팔을 모두 반복적으로 사용한다는 점을 밝히며 B씨에게 발생한 좌측 회전근개파열도 업무상 질병에 해당한다고 입증하였습니다.

 

2. 기존 산재 인정 이력을 활용

B씨가 35년간 건설현장에서 동일 작업을 반복 수행하였고 21년에 우측 회전근개파열에 대한 산재 인정을 받은 이후에도 근무를 지속한 점을 고려하면 좌측 어깨에도 동일한 질환이 발생하였을 가능성이 높다고 주장하였습니다.


3. 의학적 소견 및 영상자료 확보

병원에서 실시한 MRI 검사 결과지에서 좌측 어깨의 회전근개 손상 소견을 확인하였으며, B씨와 함께 병원에 방문해 업무로 인해 상병이 악화되었을 가능성이 높다는 소견서를 확보하였습니다.

 

[사건 결과]

 

근로복지공단은 B씨에게 발생한 좌측 회전근개파열도 업무상 질병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그 결과 다음과 같이 보상금을 지급하였습니다.

 

✔️요양급여 : 비급여 제외한 요양비 약 1,131,000원 지급

✔️장해급여 : 장해등급 14급 판정 후 약 5백만 원 지급


카톡상담

카톡상담

온라인 문의

온라인
문의

산재 진행상황

산재
진행상황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