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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공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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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900만 원] 건설현장 조적공 손가락 골절 및 신경 장해

[업무분야] 손가락 장해 12급

  • 작성일 : 2025-11-20
  • 조회수 : 66

 

[인적 사항]

 

나이 : 만 35세 이상

성별 : 남성

직종 : 조적공 (건설업)

신청 상병 : 손가락 골절 및 신경 손상


 

[재해 경위]

 

신청인 K씨는 건설현장에서 조적공으로 근무하며 작업 도중 우측 손가락에 골절상을 입는 사고를 당하였습니다.

조적공 업무 특성상 벽돌을 쌓고 타일, 블록 등을 다루는 과정에서 손을 다칠 위험이 매우 높았는데요.

K씨 역시 현장 자재를 취급하다가 부상을 당하였습니다.

사고 직후 K씨는 사업장으로부터 합의 제안을 받았습니다.

산재 신청을 할지, 사측의 합의를 받아들일지 고민이 된 K씨는 노무법인 승도를 찾아 상담을 요청하였습니다.


[노무법인 승도의 솔루션]

 

노무법인 승도는 재해 경위와 부상 정도를 고려하여 K씨에게 유리한 방향을 안내하였습니다.

 

1. 사업주 합의와 산재 처리 간 실익 비교

K씨가 받은 합의 제안은 일시적으로 지급되는 금액이었으며 장해 가능성은 포함하지 않았습니다.

이에 산재 인정을 받으면 치료비가 전액 지원되고, 장해등급 심사를 거친 후 장해급여도 받을 수 있다는 점을 조언하였습니다.

 

2. 장해 가능성 사전 검토

손가락 골절은 단순 골절로서 일정한 시간이 경과하면 치유가 되지만, K씨의 경우 관절 운동 범위 제한과 신경 손상 소견이 확인되어 장해등급 14급 이상 판정을 받을 수 있다고 판단되었습니다.

 

3. 사업장 측 합의 요청에 대한 대응

사업장의 "합의 권유"에 K씨가 부담을 느끼지 않도록, 노무법인 승도는 사업장 측과 원활한 대화를 이끌어내며 산재 신청을 진행하였습니다.

 

[사건 결과]

 

근로복지공단은 K씨에게 발생한 우모지개방성 골절과 우모지수지신경 손상 등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보고 장해등급 12급을 판정하였습니다.

그 결과 다음과 같이 보상금을 지급하였습니다.

 

✔️요양급여 : 본인 부담 병원비 및 향후 치료비

✔️장해급여 : 3,900만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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