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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공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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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00만 원] 선반 제조 공장 퇴직자 회전근개파열 장해

[업무분야] 어깨 장해 12급

  • 작성일 : 2025-11-20
  • 조회수 : 39

 

[인적 사항]

 

나이 : 만 70세 이상

성별 : 남성

직종 : 제조업 (선반, 밀링 조작 업무 수행)

근무 경력 : 약 40년 이상

신청 상병 :  좌측 회전근개 파열


 

[재해 경위]

 

신청인 L씨는 제조업종에서 근무하며 선반 및 밀링 조작 업무를 약 40년 이상 수행하였습니다.

L씨는 주로 무거운 공작물을 양손으로 들어 기계에 고정하고, 기계 핸들을 수차례 회전시키는 작업을 하였습니다.

이 과정은 어깨 관절과 근육에 상당한 부담을 주었는데요.

실제로 L씨는 수년 전부터 어깨 통증으로 물리 치료를 받았고, 최근에 통증이 악화돼 MRI를 촬영하였습니다.

그 결과 좌측 회전근개 파열(퇴행성) 진단이 나왔습니다.

어깨 손상이 심각하였기에 담당의의 소견에 따라 L씨는 퇴직하였습니다.

그리고 1년 후 해당 상병으로 산재 보상금을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어 노무법인 승도를 방문하셨습니다.


[노무법인 승도의 솔루션]

 

노무법인 승도는 퇴직 후 1년이 경과하였지만, 해당 상병이 업무관련성이 높다는 점을 입증하고자 다음과 같이 조력하였습니다.

 

1. 직업력에 기반하여 질병의 업무관련성 입증

L씨의 근무 이력 자료를 통해 40년간 동일한 유형의 반복작업을 수행한 결과 어깨 관절에 물리적 스트레스가 누적되었음을 입증하였습니다.

특히 L씨와 유사한 작업을 10년 이상 수행한 제조업종 종사자에게 회전근개 파열이 흔하게 발생하였다는 점도 주요 근거로 제시하였습니다.

 

2. 퇴직 이후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검토

L씨의 경우 퇴직 후 1년이 경과하였지만 회전근개 파열 진단일자와 퇴직 시기를 고려하면 '퇴행성'이라는 이유로 불승인 결정을 내려서는 안 된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3. 소견서 및 영상자료 등 객관적 자료 제출

만성적 사용과 퇴행적 변화가 질환을 악화시키는 데 복합적으로 영향을 주었다는 점을 밝히고자 그와 관련된 소견서 및 MRI 영상 자료를 제출하였습니다.

 

[사건 결과]

 

근로복지공단은 L씨에게 발생한 좌측 회전근개 파열이 업무상 질병임을 인정하였습니다.

그 결과 다음과 같이 보상금을 지급하였습니다.

 

✔️요양급여 : 본인 부담 병원비 및 향후 치료비

✔️휴업급여 : 1,800만 원

✔️장해급여 : 1,200만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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