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분야] 어깨 장해 8급
[인적 사항]
나이 : 만 60세 이상
성별 : 남성
직종 : 건설업
근무 경력 : 약 40년 이상
신청 상병 : 우측 회전근개 파열
[재해 경위]
신청인 K씨는 약 40년 동안 건설현장에서 경량철골공으로 근무해 왔습니다.
직업 특성상 무거운 자재를 우측 어깨에 올려 운반하는 작업을 반복적으로 수행했으며 이 과정에서 어깨 근육 중 하나인 삼각근에 지속적인 물리적인 하중이 가해져 만성적인 통증이 발생했습니다.
처음에는 물리치료, 주사치료 등 보존적 방법으로 통증을 관리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내성이 생겼고 팔을 들어올릴 수 없을 정도로 극심한 통증을 겪었습니다.
정형외과 진단 결과 우측 견관절의 퇴행성 손상이 심각한 상태였고, 결국 인공관절 치환 수술을 받았습니다.
수술 이후 일상생활은 어느 정도 가능해졌지만, 건설현장에서의 노동은 더 이상 수행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이에 K씨는 산재 신청을 위해 노무법인 승도를 방문하셨습니다.
[노무법인 승도의 솔루션]
노무법인 승도는 다음과 같은 전략을 바탕으로 산재 신청을 진행했습니다.
1. 직업적 부담과 회전근개 파열의 인과관계 입증
K씨는 오른손잡이로 무거운 자재를 주로 우측 어깨에 올려 운반했습니다. 해당 작업은 삼각근 및 회전근개 등 어깨 관절 부위에 과도한 반복 하중을 가하는 대표적인 고위험 작업이란 점을 객관적 증빙 자료를 토대로 주장했습니다.
2. 장기간 누적 손상에 따른 악화 과정 검토
정형외과에서 수년간 보존적 치료를 지속적으로 받은 사실이 단순 외상이나 고령에 따른 자연퇴행성 질환이 아니라 업무로 인한 누적 손상임을 입증하고자 직업병 인정에 용이한 MRI 영상 소견, 진단서, 치료 경과가 담긴 의무기록지를 선별하여 제출하였습니다.
3. 노동능력 상실 정도 확인
수술 이후에도 현장 복귀가 불가능하다는 전문의의 소견을 확보하였고, 이를 바탕으로 노동능력 상실 정도와 직업적 손실이 명확하다는 점을 재해경위서에 상세히 기술하였습니다.
[사건 결과]
근로복지공단은 K씨에게 발생한 우측 회전근개 파열이 업무상 질병임을 인정하였습니다.
그 결과 다음과 같이 보상금을 지급하였습니다.
✔️요양급여 : 본인 부담 병원비 및 향후 치료비
✔️장해급여 : 1억 100만 원
✔️휴업급여 : 643만 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