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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공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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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월 175만 원] 채석장 석공·건설현장 인부 진폐증 보상 연금

[업무분야] 진폐 장해 13급

  • 작성일 : 2025-12-12
  • 조회수 : 48

 

[인적 사항]

 

나이 : 만 70세 이상

성별 : 남성

신청 상병 : 진폐증

직종 : 석공

근무 경력 : 17년

 

[재해 경위]

 

신청인 B씨는 2007년부터 최근까지 여러 사업장에서 석공 또는 현장 인부로 근무하였습니다.

업무 중에는 그라인더 등 여러 공구를 이용해 석재를 절단하고 연마·가공하는 작업을 반복적으로 수행하였습니다.

작업 과정에서 결정형유리규산, 석분진 등 유해한 분진에 장기간 노출될 수밖에 없는 환경이었습니다.

그런데 최근 들어 호흡곤란, 잦은 기침, 가래 증가 등 호흡기 증상이 지속되었습니다.

병원을 방문해 흉부 엑스레이 촬영을 한 결과 '진폐증 검사 필요' 소견을 받았습니다.

B씨는 과거에 홀로 산재 신청을 준비했다가 포기한 경험이 있었기에 노무법인 승도에 상담을 요청하였습니다.


[노무법인 승도의 솔루션]

 

노무법인 승도는 B씨가 2007년부터 2024년까지 석공으로 근무한 사업장에 대한 객관적 증빙 자료를 확인하였습니다.

그리가 B씨가 진폐 정밀 검진을 받을 수 있도록 절차를 안내하고 서류를 준비하였습니다.

 

1. 유해 작업환경 및 분진 노출 이력 조사

흉B씨가 수행한 석공 작업은 석재 절단 및 연마 과정에서 다량의 분진이 발생하는 고위험 작업이며, 국제적으로도 발암물질로 분류된 결정형 유리규산이 포함되어 있다는 점은 근거로 과거부터 최근까지 근무하였던 여러 작업환경의 유해성을 구체적으로 입증하였습니다.

 

2. 진폐증 의심 진단에 따른 직업병 여부 확인

흉부 엑스레이 및 폐기능 검사 결과를 토대로 증상 경과 및 악화 시점을 검토할 뿐만 아니라 흡연력 여부 등 개인 요인을 고려하여 직업적 요인이 주요 발병 원인임을 뒷받침한다는 점을 주장하였습니다.

 

3. 분진 작업 종사 사실확인서 작성

B씨가 2007년부터 최근까지 오랜 기간 석공으로 근무하였다는 점이 전산상에서 모두 조회되지 않았으나 모든 사업장의 정보를 확인하여 1,300일이 넘게 분진 작업을 수행하였다는 점을 입증하는 객관적 증빙 자료를 확인하였습니다.

 

[사건 결과]

 

근로복지공단은 A씨에게 발생한 진폐증이 업무상 질병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그 결과 다음과 같은 결정을 내렸습니다.

 

✔️진폐장해등급 : 13급

✔️진폐보상연금 : 약 175만 원 매월 지급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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