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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공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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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100만 원] 건설현장 형틀목공 소음성 난청 장해 연금

[업무분야] 난청 장해 10급

  • 작성일 : 2026-01-05
  • 조회수 : 63

[재해 근로자 정보]

 

나이 : 만 70세 이상

성별 : 남성

신청 상병 : 소음성 난청

직업 : 건설현장 형틀목공

 

[형틀목공과 소음성 난청]

 

신청인 K씨는 90년대 중반부터 최근까지 약 40년 이상 각종 건설현장에서 형틀목공으로 근무했습니다.

형틀목공은 콘크리트 구조물의 거푸집을 제작·설치·해체하는 전 공정을 담당하는 직종으로 작업 전반에 걸쳐 고출력 전동공구를 장시간 사용하는 것이 불가피합니다.

또한 건설현장은 단일 공정으로 이루어지지 않아 형틀 작업 외에도 굴착, 철근 가공, 콘크리트 타설 등 인접 공정에서 발생하는 소음이 동시에 중첩되어 작업장 내 소음이 평균 85dB을 상회하는 경우가 빈번합니다.

K씨는 이러한 환경에서 하루 8시간 이상 장기간 반복적으로 고소음에 노출되어 최근에는 옆 사람의 말소리가 잘 안들리기 시작하였습니다.

이에 보상을 받을 수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 저희 노무법인을 방문하셨습니다.


[노무법인 승도의 솔루션]

 

노무법인 승도는 소음성 난청 산재 가능성을 검토하였고, K씨에게 발생된 소리가 안 들리는 증상은 형틀목공 업무로 인해 발생한 직업병으로서 산재 보상이 가능한 사안이라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다음과 같은 전략으로 산재 신청을 진행하였습니다. 

 

1. 형틀목공 직무 특성에 맞춘 소음 노출 조사

K씨가 수행한 실제 작업 내용을 토대로 전동공구 사용 빈도 및 사용 시간, 공구 작동 시 발생하는 충격음 및 지속음 특성, 형틀 작업 외 타설 공정 등에서 소음이 발생하는 정도 등을 조사하여 평균 85dB 이상의 소음이 발생하였는지 확인하였습니다.

 

2. 장기간 노출 요건 충족 여부 입증

K씨에게 발생된 청력 손실은 단기간 소음 노출만으로 발생하기 어렵기 때문에, 동일 직종에서 40년간 근무하며 고소음 환경에 지속적으로 노출된 점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경력 증명 자료를 확보하였습니다.

 

3. 청력검사 및 의학적 소견 확보

노무법인 승도에서 이비인후과에 동행하여 순음청력검사 결과에 따른 순음 청력 손실 정도, 좌우 청력 손상 양상 등을 확인하여 소음 노출과 난청 사이의 인과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진단서 및 소견서를 발급받았습니다.

 

[사건 결과]

 

근로복지공단은 K씨에게 발생한 소음성 난청이 업무상 질병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장해등급 10급을 판정하였습니다.

그 결과 다음과 같이 보상금을 지급하였습니다.

 

✔️장해급여 : 7,100만 원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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