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분야] 난청 장해 6급
[재해 근로자 정보]
나이 : 만 65세 이상
성별 : 여성
신청 상병 : 소음성 난청
직업력 : 제과 공장 약 18년 근무
[제과 공장과 소음성 난청 연관성]
신청인 P씨는 1년 전부터 사람들의 말소리나 TV 소리가 잘 들리지 않는 증상을 겪기 시작하였습니다.
이비인후과에 내원하여 청력 검사를 진행한 결과 경증 수준의 청력 손실이 확인되어 국가장애인 등록을 하였습니다.
이후 보청기를 제작하는 과정에서 의료진으로부터 연령에 비해 청력 저하 속도가 비정상적으로 빠르다는 설명을 들었습니다.
이에 P씨는 과거 2000년대 초반에 입사하여 약 18년간 근무하였던 제과 제조업 공장에서의 작업 환경을 떠올렸습니다.
근무 당시 롤러, 컨베이어 벨트, 프로펠러 등이 상시 가동되는 공정에 배치되어 기계 작동 소음에 노출되었기 때문입니다.
P씨는 귀가 안 들리게 된 것이 작업 환경 때문이라고 생각되어 노무법인 승도에 상담을 신청하였습니다.
노무법인 승도가 조사한 내용에 따르면 모 사탕 제조공장의 작업환경측정 결과 성형 및 코팅 공정에서 최대 98.7dB에 이르는 소음이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P씨 역시 85dB을 초과하는 고소음 환경에서 근무하였다가 청력 장해가 발생하였을 가능성이 높았으므로 산재 신청을 진행하였습니다.

*장애인증명서
[노무법인 승도의 솔루션]
P씨가 근무했던 사업장은 최근 작업환경측정 결과를 고려하면 소음 측정값이 10시간 기준으로 88.39dB을 초과하지 않는다며 산재를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노무법인 승도는 P씨에게 발생한 소음성 난청은 산재로 인정될 수 있는 전형적인 직업성 질병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다음과 같은 전략으로 산재 신청을 진행하였습니다.

*직업력 조사서 내용 중 일부
1. 과거 제과 제조업 근무 이력에 대한 직업력 확인
P씨의 입사 일자와 퇴사 일자, 근무 기간 동안의 근무 시간 등을 중심으로 직업력을 재구성하여 P씨가 평균 85dB을 초과하는 소음에 장기간 노출되었다는 점을 명확히 정리하였습니다.
2. 제과 제조업종의 소음 수준에 대한 객관적 자료 확보
현재 시점에서 P씨가 근무하였던 공장은 작업 환경을 재정비하여 소음 노출 수준이 85dB 미만으로 측정되나, 노무법인 승도는 2000년~2020년을 기준으로 과거 작업환경을 조사하고, 당시 성형·코팅 공정에서 90dB 이상의 소음이 발생하였음을 알 수 있는 작업환경측정 자료를 제출하였습니다.
3. 퇴직 후 산재 보상 가능성에 대한 법리 정리
원칙적으로 퇴직 후 오랜 기간이 경과할수록 산재로 인정받을 가능성이 낮아지나, 소음성 난청은 소음 노출 후 수년이 지나도 증상이 고정되는 특성이 있어 현재 청력 손실이 과거 직장의 소음이 누적된 결과라고 보아야 했습니다.
이에 노무법인 승도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업무상 질병 발생 시점 기준을 적용하면 P씨가 제과 공장을 퇴직한 지 약 4년이 지났어도 산재 신청이 가능하다는 점을 근로복지공단에 설명하였습니다.
[사건 결과]
근로복지공단은 P씨에게 발생한 소음성 난청이 업무상 질병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장해등급 6급을 판정하였습니다.
그 결과 다음과 같이 장해 보상금을 지급하였습니다.
✔️장해급여(연금) : 매월 209만 원 지급

*장해등급 6급 판정에 따른 일시금/연금 선택 확인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