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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공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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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억2,000만 원] 건설현장 철근공·공공근로(미화원) 무릎 관절염 장해

[업무분야] 무릎 장해 6급

  • 작성일 : 2026-01-09
  • 조회수 : 53

홈페이지_성공사례_남상범 (1).png

 

[인적 사항]

 

나이 : 만 75세 이상

성별 : 남성

신청 상병 : 좌측, 우측 무릎 관절염

직종 : 건설현장 철근공, 청소 공공근로

근무 경력 : 약 33년

  

[재해 경위]

 

신청인 B씨는 약 15년간 건설현장에서 철근공으로 근무하였습니다.

 

10년 전에 업무상 사고를 당하여 이후에는 공공근로 업무를 간헐적으로 하였습니다.

 

건설현장 철근공의 업무는 철근 운반, 절단, 결속 등을 하며 반복적인 쪼그림 자세와 중량물 취급으로 무릎에 지속적인 부담을 줍니다.

 

이 작업은 신체부담업무에 해당하며, 무릎 관절염을 유발하거나 악화시킬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이처럼 퇴행성 변화가 노화보다 빠르게 진행된 경우 산재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B씨는 10년 전 업무상 사고를 당한 이후 건설현장 근무를 하지 않고, 공공근로를 하여 산재 불승인을 받을 위험이 있었습니다.

 

이에 노무법인 승도가 B씨의 법률 대리인으로서 산재 신청을 진행하였습니다.

 

[노무법인 승도의 솔루션]

 

노무법인 승도는 B씨가 최근까지 건설현장에서 근무하지 않았더라도 최근까지 수행한 공공근로 역시 무릎에 부담을 줄 수 있었기에 관절염의 발생 및 악화가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다음과 같은 전략으로 산재 서류를 준비하였습니다.

 

남상범_양무릎_업무관련성자료.png

<실제 질병판정위원회 자료 중 일부>

 

 

1. 철근공 업무에 따른 누적 손상 입증

 

건설사(사업주)에서 신고한 자료를 조회해본 결과 약 4년간의 근무 경력만 확인되었지만, 노무법인 승도는 객관적 자료를 통해 B씨가 약 33년간 건설현장에서 철근공으로 근무하였다는 점을 입증하였습니다.

 

또한, 재해경위서를 별도로 작성하여 B씨가 수행한 업무 내용은 무릎 관절에 큰 부담을 주는 고위험 작업임을 밝히며, 무릎 관절염 발생의 주된 원인이 철근공 업무에 있음을 밝혔습니다.

 

2. 공곤근로 업무의 무릎 부담 여부 확인

 

B씨가 10년 전 사고를 당하여 건설현장을 떠났지만, 이후 공공근로 업무를 간헐적으로 수행하였다는 점을 추가로 주장하였습니다.

 

공공근로 업무는 장시간 보행, 쪼그려 앉는 자세 등 반복적 무릎 사용이 필요한 작업으로 구성되어 있다는 점을 밝히고, 무릎에 가해지는 신체적 부담이 완전히 해소된 것이 아니라 계속 유지 및 누적되었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3. 의무기록 및 영상 자료를 통한 인과관계 입증

 

최근 10년간 정형외과 진료기록을 전부 검토하여 B씨에게 발생한 퇴행성 관절염은 장기간 신체부담업무를 수행한 근로자에게 나타나는 직업병 양상임을 주장하였습니다.

 

 

남상범_양무릎_질판위승인.png

<실제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 결정 자료>

 

 

[사건 결과]

 

근로복지공단은 B씨에게 발생한 무릎 관절염이 업무상 질병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장해등급을 조정 6급으로 판정하였습니다.

*신청인의 결정으로 장해급여는 일시금으로 지급되었습니다.

 

그 결과 근로복지공단은 다음과 같이 보상금을 지급하였습니다.

 

✔️요양급여 : 본인부담 병원비 전액 (비급여 항목 제외)

✔️휴업급여 : 1천 300만 원

✔️장해급여 : 1억 700만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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