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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공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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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100만 원] 건설현장 형틀목공(반장) 무릎 관절염 장해

[업무분야] 무릎 장해 8급

  • 작성일 : 2026-01-16
  • 조회수 : 81

[인적 사항]

 

나이 : 만 70세 이상

성별 : 남성

신청 상병 : 좌측 무릎 관절염

직종 : 건설현장 형틀목공

근무 경력 : 약 40년

  

[재해 경위]

 

신청인 K씨는 건설현장에서 형틀목공으로 약 40년간 근무하였고 퇴직하기 전 형틀 반장 역할을 수행하였습니다.

 

202*년에는 오른쪽 무릎 통증이 심해져 정형외과에 내원하였고 퇴행성 관절염 진단을 받았습니다.

 

수술 치료가 필요하다는 전문의 소견에 따라 인공관절 전치환술을 받았습니다.

 

당시에는 산재를 신청하지 않고 있다가 4년 후에 노무법인 승도에서 상담을 받으셨습니다.

박세원_형틀목공자료.png

<실제 업무상질병판정서 중 일부>

 

[노무법인 승도의 솔루션]

 

K씨가 건설현장 작업을 그만둔지 4년이 경과하였고 퇴직 전 형틀반장으로서 업무를 지시하는 관리자 역할 만하여 신체부담업무 수행을 했다고 볼 수 없는 점은 불리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나 노무법인 승도는 그동안 산재 보상을 승인받은 데이터에 기반하여 K씨에게 발생한 퇴행성 관절염이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다음과 같은 전략으로 산재 서류를 준비하였습니다.

 

 

1. 형틀목공 업무에 따른 누적 손상 입증

 

건설사(사업주)에서 신고한 자료를 조회해본 결과 근무 경력이 약 25년만 확인되었지만, 노무법인 승도는 다른 객관적 자료를 통해 B씨가 약 40년간 건설현장에서 형틀목공으로 근무하였다는 점을 입증하였습니다.

 

또한, 재해경위서를 별도로 작성하여 B씨가 퇴직 전에는 형틀반장이었지만, 형틀목공으로서 근무한 기간을 합산하면 60% 이상 신체부담업무를 수행하였다고 밝혔습니다.

 

2. 신체부담 요인 조사


K씨는 형틀목공으로 근무할 당시 무릎을 구부리고 작업하는 등 무릎에 부담을 주는 업무를 지속적으로 수행하였고, 1일 평균 1만3천보를 걸으며 중량물도 수차례 취급하였다고 밝혔습니다. 


3. 과거 전문의 소견과 직업병 양상 확인

 

최근 10년간 정형외과 진료기록을 전부 검토하여 4년 전 퇴행성 관절염 진단은 합당하였으며, 인공관절 전치환술 시행은 전문의의 판단 하에 이루어졌음을 주장하였습니다.

 

박세원_형틀목공자료 (1).png

 

[사건 결과]

 

근로복지공단은 K씨에게 발생한 무릎 관절염이 업무상 질병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장해등급 8급을 판정하였습니다.

 

그 결과 근로복지공단은 다음과 같이 보상금을 지급하였습니다.

 

✔️장해급여 : 9,100만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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