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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공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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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월 112만 원] 청소 미화원 퇴행성 관절염 장해 연금

[업무분야] 무릎 장해 6급

  • 작성일 : 2026-02-09
  • 조회수 : 63

 

[인적 사항]

 

나이 : 만 70세 이상

성별 : 여성

직종 : 청소 미화원

근무 경력 : 약 13년

신청 상병 :  양측 무릎 퇴행성 관절염


 

[재해 경위]

 

신청인 P씨는 여러 사업장에 소속되어 청소 업무를 약 13년간 수행하였습니다.

청소 작업은 쪼그려 앉거나 무릎을 꿇는 업무 자세 때문에 무릎 전방 압력이 평소보다 10배 이상 증가하여 여러 근골격계 질병을 유발합니다.

이에 P씨는 201*년부터 무릎에 통증이 발생하여 정형외과를 여러차례 방문하다가 202*년에 양측 무릎에 퇴행성 관절염으로 인공관절 전치환술을 받았습니다.

당시에는 산재 신청이 가능한다는 사실을 모르고 계시다가 최근 노무법인 승도를 알게 되어 상담을 받으셨습니다.

확인해 보니 요양급여 및 휴업급여에 대한 청구권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소멸시효 완성으로 소멸하였고, 장해급여 청구권은 아직 시효가 남아 있었습니다.



[노무법인 승도의 솔루션]

 

청소 미화 작업으로 인한 근골격계 질병은 실무상 업무관련성이 부족하다고 판단되어 산재 인정이 되지 않는 경우가 상당합니다.

그러나 노무법인 승도는 P씨가 실제로 수행한 업무 내용을 살펴보았습니다.

산재 인정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하여 업무관련성 자료 취합 후 장해급여 청구를 진행하였습니다.

 

 

김진옥_청소미화_양무릎_장해_6급 (2).png
청소 미화원 퇴행성 관절염 산재 업무상질병판정서

 

 

 

1. 의료기관 내원 기록 및 수술경과 자료 검토

P씨는 201*년부터 무릎 통증으로 정형외과를 내원하였고, 202*년에 방사선 및 MRI 촬영을 한 후 양측 퇴행성 관절염 진단받았습니다.

노무법인 승도에서 수년간의 의무기록 자료를 전부 검토하여 직업병 양상을 보이는 자료를 선별하였습니다.

근로복지공단에 장해급여 청구서와 함께 제출하며 202*년에 시행된 양측 인공관절 전치환술은 산재에 해당함을 주장하였습니다.


2. 근무 경력 관련 자료 확보

P씨는 199*년부터 미화원으로 근무하였다고 진술하였으나, 자료를 조회하였을 때 근무 경력이 약 7년 정도만 확인되었습니다.

근무 경력은 산재 인정 여부를 결정하는 중요한 요인이기에 일용근로 내역을 확인하여 11년 이상 경력을 입증하였습니다.

 

3. 업무 내용 및 자세로 업무관련성 입증

일정 기간 동안 P씨가 사업자등록을 하고 미화원으로서의 업무를 중단한 사실이 확인되었습니다.

다만, 이는 산재 인정에 있어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었습니다.

이에 근무시간, 작업내용, 중량물 취급 여부를 재해경위서에 상세히 기재하였습니다.

객관적 확인이 곤란한 사항에 대해서는 유사 사례의 업무관련성 자료를 인용하여 미화 업무와 무릎 퇴행성 관절염 간의 상당인과관계를 입증하였습니다.

 

김진옥_청소미화_양무릎_장해_6급 (1).png
장해등급 6급 판정 후 연금/일시금 선택

 

 

[사건 결과]

 

P씨가 근무한 사업장에서는 산재를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근로복지공단은 노무법인 승도의 주장에 따라 무릎 퇴행성 관절염이 업무상 질병임을 인정하였습니다.

그 결과 장해등급 6급(연금 대상)을 판정하였고 다음과 같이 보상금을 지급하였습니다.

 

✔️요양급여 : 본인 부담 병원비 및 향후 치료비

✔️휴업급여 : 소멸시효 도과

✔️장해연금 : 매월 112만 원 지급 (소급하여 5,200만 원 일시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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