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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공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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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90만 원] 형틀목공 12년 근무, 4-5번 척추전방전위증, 척추협착증 휴업

[업무분야] 허리 휴업급여

  • 작성일 : 2026-03-11
  • 조회수 : 39

 

[인적 사항]

 

나이 : 만 60세 이상

성별 : 남성

직종 : 형틀목공

근무 경력 : 약 12년

신청 상병 :  4-5번 척추 전방위증, 척추협착증


[재해 경위]

 

신청인 A씨는 201*년부터 202*년까지 여러 건설현장에서 형틀목공으로 근무하였습니다.

 

형틀목공으로 근무를 시작한지 5년쯤에 걸을 때 허리 통증이 발생하기 시작하여 주사 치료를 시작하였습니다.

 

그리고 202*년에는 물리 치료를 반복하여도 걷기 힘들 정도로 통증이 악화되어 척추유합술을 받았습니다.

 

A씨에게 발생한 척추전방전위증과 척추협착증은 퇴행성 또는 복부 비만, 선척적 척추 발안정, 반복적인 허리 사용으로 인해 발생하는 질환입니다.

 

A씨의 경우 1시간 30분 동안 반복적으로 바닥에서 허리 높이 중량물을 들어올리는 무게가 200kg을 초과하여 허리에 큰 부담을 주었을 것으로 추정되었습니다.

 

또한 허리를 90도 이상 굽히고, 좁은 공간에서 유로폼 조립하며 허리를 비트는 자세도 신체부담업무에 해당하였습니다.

 

허리 통증으로 처음 병원에 방문한 시기가 다소 평균치에 근접하여 업무관련성 입증에 대한 세밀한 준비가 필요하였습니다.



[노무법인 승도의 솔루션]

 

A씨가 10년간 병원에 방문한 내역과 형틀목공 허리 질환 산재 인정 사례를 비교 검토하였을 때, 척추전방전위증과 척추협착증와 업무간 인과관계가 충분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다음과 같이 전략을 구상하여 재해경위를 밝혔습니다.



1. 질병 발생 기전과 직업병 양상 검토

A씨는 형틀목공으로 근무한지 5년차에 후관절에 대한 미세한 손상이 발생되었고, 업무를 지속하면서 자연경과적 퇴행 이상으로 급속한 악화 상태를 보였습니다.

이는 형틀목공 근무 시 반복적 허리 굴곡 및 회전과 중량물 반복 취급 시 발생하는 직업병과 동일한 양상임을 주장하였습니다.


2. 형틀목공 근무 이력 자료 확보

A씨가 전국적으로 여러 건설현장에서 근무하였으나 일용직 근로 내역과 4대보험 자료를 모두 조회하였습니다.

그리하여 근로복지공단의 지침에 명시된 10년 직업력을 충족하는 형틀목공 근무 이력 자료를 확보하였습니다.

 

3. 유사 사례 및 판례를 토대로 업무관련성 주장

척추방전위증은 현재 추정의 원칙 대상에 명시적으로 포함되어 있지 않으나, 유사 사례와 판례에 따르면 업무상 질병에 해당함을 주장하였습니다.


 

[사건 결과]

 

근로복지공단은 노무법인 승도의 주장에 따라 척추전방전위증과 척추협착증이 업무상 질병임을 인정하였습니다.

그 결과 다음과 같이 보상금을 지급하였습니다.

 

✔️요양급여 : 본인 부담 병원비 및 향후 치료비

✔️휴업급여 : 2,590만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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