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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공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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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억431만 원] 화물차 운전자(지입차주) 폐암 사망 유족일시금/장례비 지급

[업무분야] 폐암 유족급여

  • 작성일 : 2026-04-29
  • 조회수 : 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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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적 사항]

 

나이 : 사망 당시 60대

성별 : 남성

직종(또는 직업) : 화물차 운전 (지입차주)

근무 경력 : 객관적 직력 32년 / 진술 40년

신청 상병 :  폐암


[재해 경위]

 

망인은 199*년부터 202*년까지 사업장에 소속되거나 사업자등록을 한 지입차주로서 화물차 운전 업무를 약 40년간 수행하였습니다.

 

망인이 근무를 시작한 당시 화물차 운전기사의 업무 환경은 열악하였는데요.

 

2000년대 이전에는 차량에 에어컨이 없어 창문을 열고 운전하는 경우가 많았고, 주로 비포장도로나 국도를 지났습니다.

 

이로 인해 디젤엔진 배출물질과 도로의 미세먼지가 호흡기에 직접적으로 노출되는 환경에서 장기간 근무하였습니다.

 

수십년이 지난 후 망인은 비소세포 폐암 제4기를 진단받고 요양 중 다발성 전이·장기부전으로 사망하였습니다.

 

망인의 유족은 망인이 퇴직할 시점부터 건강이 많이 안 좋았다는 점에서 업무와 폐암 발생간 연관성이 있다고 생각하여 유족급여 및 장례비 청구를 위해 노무법인 승도를 방문하였습니다. 


 

                                                                                                                                                                                                     

💡직업성 폐암이란? 

 

폐암은 폐에서 발생하는 악성 종양으로, 조직학적 유형에 따라 비소세포폐암(소세포폐암)과 소세포폐암으로 구분됩니다.

 

비소세포 폐암은 전체 폐암의 약 85%를 차지하며 선암, 편평세포암, 대세포암 등을 포함합니다.

 

폐암의 주요 발병 원인으로는 흡연이 가장 잘 알려져 있으나 디젤엔진 연소물질, 석면, 미세먼지, 방사선, 중금속 등 직업적 유해인자에 장기간 노출된 경우도 있습니다.

 

이에 직업적 유해인자에 노출되어 발병한 폐암은 산업재해에 해당하여 보상 청구가 가능합니다.

 

다만 객관적 직력이 확인되지 않거나, 직업성 폐암의 잠복기간 10년 등의 업무관련성이 확인되지 않을 경우 불승인을 받을 수도 있어 주의해야 합니다.

 

         

[노무법인 승도의 솔루션]

 

노무법인 승도에서 망인이 근무하였던 사업장의 작업환경 자료를 조사하였으나 일부 사업장은 이미 폐업하여 업무내용 및 작업환경에 대한 객관적 자료를 확인하기가 어려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불승인을 방지하고자 다음의 전략으로 업무관련성 입증 자료를 확보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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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발암물질 노출 경위에 대한 구체적 입증

 

단순히 화물차를 운전했다는 사실만으로는 업무관련성을 판단하기에 부족하였습니다.

 

이에 노무법인 승도는 망인이 실제로 처했던 작업환경, 즉 에어컨 없이 창문을 열고 운전한 점, 비포장도로 및 국도 운행 비율이 높았던 점 등 구체적인 노출 경로를 재해경위서에 상세히 기술하여 디젤엔진 연소물질에 대한 장기 노출(최소 30년 이상)을 입증하였습니다. 

 

2. 복합적 발암물질에 노출된 점을 적극 주장

 

망인의 경우 약 30년 이상 직업적 유해인자(도로 미세먼지 등)가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폐암 발병 위험을 가중시킬 수 있다는 의학적 근거를 확보하고, 폐암 발병 원인에 업무 기여도가 가장 높다는 점을 주장하였습니다


3. 화물차 운전 이력의 객관적 입증 

 

일부 근무 이력은 객관적 자료로 확인이 어려웠으나, 노무법인 승도는 망인이 기록한 업무 일지를 통해 화물운반 이력을 확인하고, 40년간 화물차를 운전하였다는 진술의 신뢰성을 뒷받침하는 간접 증거들을 체계적으로 확보하였습니다.

 

[사건 결과]


판정위원회의 일치된 의견으로 폐암과 업무 사이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다음과 같이 보상금이 지급되었습니다.

 

✔️유족급여 : 1억 431만 원 (유족 2명)

✔️장례비 : 1,345만 원

 

📚관련 법령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34조 및 별표3(업무상 질병의 인정기준)

(별표5) 업무상 질병의 범위 – 10. 직업성 암

디젤엔진 연소물질은 산재보험법상 독립 항목으로 열거되어 있지 않지만, 국제암연구소에서 1급 발암물질로 분류되어 있고, 국내외 역학 연구에서 디젤 베기가스 노출 직종 근로자의 폐암 발생 위험이 유의하다고 인정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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