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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공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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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15만 원] 건설현장 형틀목공 소음성(혼합성) 난청 산재 장해

[업무분야] 난청 장해 11급

  • 작성일 : 2026-05-07
  • 조회수 : 30

[재해 근로자 정보]

 

나이 :만 60세 이상

성별남성

신청 상병 : 소음성 난청 (혼합성 난청)

직업력건설현장 형틀목공 약 5년 근무

 

[재해경위]

 

신청인 A는 20년 이상 소음 환경에 노출되며 다양한 업무에 종사하였습니다. 

 

퇴직 무렵 이명 및 두통 증상이 점진적으로 악화되었습니다.

 

이에 노무법인 승도 담당자가 동행하여 이비인후과 초진을 실시하였고, 소음성 난청과 전음성 난청이 혼재된다는 임상 소견이 확인되었습니다.

 

순음청력검사 결과에서 우측 귀와 좌측 귀의 청력손실 차이가 커 전형적인 일반적인 소음성 난청 양상에서 벗어난 점이 산재 인정에 불리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노무법인 승도는 신청인의 장기간 직업적 소음 노출력을 근거로 산업재해 승인 가능성이 상당하다고 판단하여 장해급여 청구를 준비하였습니다.

 

💡전음성 난청이란?

 

전음성 난청은 외이, 고막, 중이 등 소리를 전달하는 기관의 장애로 인해 음파가 정상적으로 전달되지 않는 청력장애입니다.

 

전음성 난청은 대표적인 산재 불승인 사유이나, 소음성 난청과 혼합되어 발생하는 경우 청력검사상 기도청력과 골도청력의 차이를 통해 각각의 요소를 달리 평가합니다.

 

따라서 중이염 병력이 있거나 전음성 난청 소견을 받았다면 산재 인정 사유가 배제되지 않도록 업무상 소음 노출력과 청력 검사 결과를 면밀히 검토해야 합니다.

 

 

워터마크 (1).png

 

[노무법인 승도의 솔루션]

 

A씨가 전음성 난청 소견을 받은 점이 산재 인정에 불리하였으나, 85dB 이상 소음에 노출된 직업력 입증을 통해 산재 인정 가능성을 높이고자 하였습니다.

 

1. 20년간 건설현장 근무 이력 조사

A씨가 20년 이상 건설현장에서 근무한 사실은 확인되었으나 보통인부로 신고된 이력으로 인해 소음 노출력 입증에서 불리한 점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여러 객관적 자료를 토대로 형틀목공으로 근무한 일수를 최대로 산출하였습니다.

 

2. 전음성 난청 소견 검토

현행 산재보험법은 소음성 난청에 대해서만 산재를 인정하고 있어 초진 시 받은 전음성 난청 소견은 A씨에게 불리하였습니다.

이에 본 법인은 소음성 난청이 혼합되어 나타났다는 의학적 소견에 입각해 근로복지공단 업무상 질병 지침에 명시된 혼합성 난청으로의 인정을 도모하였습니다.

 

3. 다른 원인에 의한 청력손실 여부 확인

특별진찰 1차 결과에서 나타난 우측 귀의 청력손실 수치가 신뢰성이 부족하다는 판정이 있었습니다.

본 법인은 다른 원인에 의한 청력손실 여부가 없다는 점을 재해 경위서에 명시하여 불승인 위험에 사전 대응하였습니다.

 

[사건 결과]

 

근로복지공단은 A씨에게 발생한 소음성 난청이 업무상 질병에 해당한다고 판단하고, 장해등급 11급을 판정하였습니다.

그 결과 다음과 같이 장해보상금이 지급되었습니다.

 

✔️장해급여(일시금) : 4,015만 원 지급

 

 

📚관련 법령 및 지침

 

난청의 원인이 업무와 업무 외 원인이 혼합되었더라도 소음 노출 정도가 업무상 질병 인정기준을 충족하고 명백한 업무 외 원인에 따른 남청임을 입증하지 못할 결우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 가능

「소음성 난청 업무처리기준」(2021. 12. 23. 시행, 보험급여관리부-6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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