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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공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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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16만 원] 출퇴근 재해 퇴근길에 넘어져 어깨 골절상 요양 및 휴업

[업무분야] 출퇴근 재해 요양 및 휴업

  • 작성일 : 2026-05-11
  • 조회수 :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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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적 사항

 

직        종 : 사무원

고용 형태 : 정규직 (상용)

신청 상병 : 어깨(우측 상완골 근위부) 골절

재해 유형 : 출퇴근 재해


재해 경위

 

신청인은 평소와 같이 출퇴근하던 중 넘어졌고, 이로 인해 어깨에 부상을 입었습니다.

 

병원에서 검사한 결과 우측 상완골 근위부 골절 진단을 받았고, 어깨에 깁스를 하여 상당한 기간 동안 업무를 수행하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회사에서는 별도의 보상 체계를 갖추고 있지 않아 요양기간 동안 월급을 받지 못하는 상황에 놓였습니다.

 

신청인은 출퇴근 재해로서의 인정 가능성을 검토하기 위해 노무법인 승도를 방문하셨습니다.


📚출퇴근 재해란?

 

출퇴근 재해는 근로자가 통상적인 경로와 방법으로 출퇴근하는 중 발생한 사고로 인한 부상·질병·장해·사망을 말합니다.

 

2018년 1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개정으로 출퇴근 재해가 산재보험의 보호 범위에 포함되었으며, 사업주의 지배·관리 여부와 무관하게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단, 출퇴근 경로를 일탈하거나 중단한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출퇴근 재해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다만, 일상생활에 필요한 최소한의 행위(편의점, 병원 등)에 의한 일탈·중단 후 재개 시에는 예외적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상완골 근위부 골절은 어깨 관절 부위 뼈가 부러지는 부상으로, 낙상·충돌 등 외부 충격에 의해 발생하며 수술 또는 장기간의 재활 치료가 필요한 경우가 많아 산재 신청을 통해 보호 받는 것이 유리합니다.


📚출퇴근 재해 산재 인정 방법은?


출퇴근 재해는 업무 중 재해와 달리 사업주의 지배·관리가 없는 상황에서 발생하기 때문에, 인정을 위해서는 통상적인 경로와 방법으로 출퇴근 중이었음을 입증해야 합니다.

 

노무법인 승도의 솔루션

 

신청인의 경우 단독주택에 거주하며 현관 인근에서 넘어졌기 때문에 근로복지공단의 출퇴근재해 인정 기준에 따르면 산재 인정 여부가 불투명하였습니다.

 

불승인을 방지하고자 다음의 전략으로 업무관련성 입증 자료를 확보하였습니다.

 

1. 통상적인 출퇴근 경로 및 방법 입증

사고 발생 장소가 평소 이용하던 출퇴근 경로 상에 있었음을 확인하고, 이를 뒷받침하는 자료(교통카드 이용 내역, 동선 확인 등)를 통해 신청인이 통상적인 경로를 이용하였다는 점을 입증하였고, 경로를 이탈하거나 개인적 목적으로 중단된 사실이 없음을 밝혔습니다.

 

2. 재해 경위의 구체적 기술

넘어지게 된 구체적인 상황(장소, 원인, 경위)을 재해경위서에 상세히 기재하여 사고의 우발성과 자의적 사고가 아닌 외부 요인에 의한 우발적 사고임을 주장하였습니다.

 

3. 의학적 소견과 사고 경위의 연결

우측 상완골 근위부 골절이 업무상 낙상 사고와 의학적으로 일치하는 손상 유형임을 확인하고, 진단 내용과 사고 경위 간의 인과관계를 논리적으로 연결하는 의무기록 자료를 제출하였습니다.


사건 결과

 

근로복지공단은 제출된 자료를 검토하여 신청인의 사고가 통상적인 출퇴근 경로에서 발생한 출퇴근 재해에 해당한다고 인정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다음과 같이 보상금을 지급하였습니다.

 

✔️ 요양급여 (본인부담 치료비) : 2,870,000원

✔️ 휴업급여 : 4,298,000원 (37일분)

*신청인이 요양을 중단하고 회사에 복귀하여 휴업급여가 37일분만 지급되었습니다.


📚관련 법령

 

제37조(업무상의 재해의 인정 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ㆍ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 출퇴근 재해

가. 사업주가 제공한 교통수단이나 그에 준하는 교통수단을 이용하는 등 사업주의 지배관리하에서 출퇴근하는 중 발생한 사고

나. 그 밖에 통상적인 경로와 방법으로 출퇴근하는 중 발생한 사고

② 근로자의 고의ㆍ자해행위나 범죄행위 또는 그것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부상ㆍ질병ㆍ장해 또는 사망은 업무상의 재해로 보지 아니한다. 다만, 그 부상ㆍ질병ㆍ장해 또는 사망이 정상적인 인식능력 등이 뚜렷하게 낮아진 상태에서 한 행위로 발생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으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개정 2020. 5. 26.>

③ 제1항제3호나목의 사고 중에서 출퇴근 경로 일탈 또는 중단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일탈 또는 중단 중의 사고 및 그 후의 이동 중의 사고에 대하여는 출퇴근 재해로 보지 아니한다. 다만, 일탈 또는 중단이 일상생활에 필요한 행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출퇴근 재해로 본다. <신설 2017. 10. 24.>

④ 출퇴근 경로와 방법이 일정하지 아니한 직종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제1항제3호나목에 따른 출퇴근 재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신설 2017. 10. 24.>

⑤ 업무상의 재해의 구체적인 인정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7. 10.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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