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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공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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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요양 승인] 병원 구내식당 조리사 양쪽 손목터널증후군 산재 승인 사례

[업무분야] 손목 요양 및 휴업

  • 작성일 : 2026-05-14
  • 조회수 :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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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 조리사 '양측 손목터널증후군' 산재보상 사례

요양비 전액 환급(비급여 제외) + 휴업급여 4,092,240원 수령 + 장해급여 청구 진행중

 

하루 12시간, 반복 손목 작업 — 추정의 원칙으로 업무관련성 '매우 높음' 인정

 

 

1. 재해자 정보

 

직종 : 조리사

고용형태 : 상용직

사업장 : 병원 구내식당

근무형태 : 고정 주간근무

근무시간 : 1일 평균 약 12시간

신청상병 : 양측 손목터널증후군

 

2. 재해 경위

 

재해자는 병원 급식실에서 정규직 조리사로 근무하며, 매일 새벽 5시부터 오후 6시까지 약 12시간 동안 손목을 반복적으로 굴곡·신전하는 조리 업무를 수행하였습니다.

 

 주요 작업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식자재 준비작업 : 식재료를 씻고 썰어 조리 전 상태로 가공. 칼질·박피·세척 반복.

📍국물 작업 : 당일 필요한 국물을 대량 제조. 무거운 솥 취급 및 지속적인 손목 회전·압력

📍소분 작업 : 완성된 국물을 환자 배식분으로 나눠 담기. 반복적인 국자 사용

📍설거지 작업 : 사용된 그릇·조리도구 전량 세척. 마찰·굴곡 동작 반복.

 

위 작업들은 모두 양손을 동시에 사용하는 업무로서 손목의 반복적인 굴곡·신전·압박 동작이 근무시간 내내 반복되었습니다.

재해자는 업무 중 양측 손 저림과 손목 통증이 점차 심화되어 2025년 손목터널증후군 진단을 받고 수술을 시행하였고, 이를 근골격계 직업병으로 산재 신청하였습니다.

  

📚 손목터널증후군(수근관증후군, 상병코드 : G560)이란?

 

손목 안쪽의 수근관을 통과하는 정중신경이 눌려 손·손가락의 저림, 통증, 근력 저하를 유발하는 직업성 질환입니다.

반복적 손목 굴곡·신전, 장시간 손목 하중 작업이 주원인으로 조리사·제조업 근로자·건설현장 근로자에게 발병 빈도가 높습니다.

산재보험법 시행령 별표3에 업무상 질병으로 명시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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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내식당 조리사 손목터널증후군 산업재해 조사서

 

 

3. 불리한 요소와 노무법인 승도의 해결 전략

 

이 사건에는 산재 신청 시 불리한 3가지 요소가 있어 본 법인이 해결하였습니다.

 

① 현장조사 미실시 — 유사 작업 동영상으로 대체 입증

작업 내용의 반복성·부하량을 객관적으로 확인하기 어려우면, 업무관련성이 낮게 평가될 위험이 있습니다.

승도는 재해자 동의 하에 유사 작업 동영상 자료를 공단에 제출하고, 조리사 업무 동작의 반복성과 손목 부하를 구체적으로 기술한 서류를 직접 작성하여 사업장 현장조사 부재의 공백을 메웠습니다.

 

② 양측(양손) 동시 신청 — 각 손에 대한 발병 원인 입증

우측 주상병, 좌측 부상병으로 양측을 동시 신청하는 경우 공단은 각 손에 대해 업무 관련성을 독립적으로 심사합니다.

주된 작업 손이 아닌 쪽은 탈락하는 사례가 빈번합니다.

식자재 준비·소분·설거지 등 주요 작업이 양손을 동시에 사용하는 작업임을 업무 흐름도와 함께 명확히 기술하여, 좌측 부상병까지 양쪽 손목을 전부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받았습니다.

 

③ 퇴직 후 신청 — 다수 사업장 근무 이력 정리

재해자는 신청 당시 해당 병원을 이미 퇴사하고 다른 사업장에 재취업한 상태였습니다.

또한 여러 사업장을 거친 이력이 있어 손목 부담 업무와 관련된 누적 노출 기간 입증이 복잡했습니다.

이에 4대보험 취득·상실 이력을 기반으로 각 사업장별 재직 기간과 조리사로서의 누적 경력을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충분한 업무 노출 기간을 입증하였습니다.

 

4. 보상 청구 결과

근로복지공단은 A씨에게 발생한 손목터널증후군이 업무상 질병에 해당한다고 판단하고, 최초요양급여 승인 결정을 내렸습니다.

그 결과 다음과 같이 보상금을 지급하였습니다.

 

✔️요양급여 : 본인부담 치료비 환급

✔️휴업급여 : 4,092,240

 

🔑노무법인 승도의 핵심 전략

노무법인 승도는 단순히 요양급여 청구서 작성에 그치지 않고, 구체적·전략적 입증 서류를 준비하였습니다.

공단 재해조사서에 '추정의 원칙 적용대상에 해당됨'이 명시되었고, 업무관련성 평가는 '매우 높음'으로 판단됐습니다.


 

워터마크 (2).png
손목터널증후군 산재 업무관련성 심사 결과

 

 

4. 관련 법령

 

·산업재해보상법 제37조 (업무상 재해의 인정 기준)

·산재보험법 시행령 제34조 및 별표3 제2호

·업무상 질병 인정 기준 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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