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분야] 요추 장해 12급
인쇄업 종사자 '요추 추간판탈출증' 산재 장해급여 사례
장해등급 준용 12급 인정 + 장해급여 일시금 20,255,000원 수령
- 신경근장해 병합 입증하여 12급 결정 -
1. 재해자 정보
직종 : 인쇄업 종사자
나이 : 만 55세 이상
고용형태 : 상용직
신청 상병 : 요추 4-5번간 추간판탈출증 (S330 요추간판의 파열)
신청 내용 : 장해급여
2. 재해 경위
재해자는 인쇄업 현장에서 장기간 종사하며 허리에 반복적으로 부담을 주는 작업 환경에 지속적으로 노출되었습니다.
주요 작업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중량물 취급 작업 : 인쇄용 원자재(용지·롤 등)를 반복적으로 들어 옮기고 적재하는 작업. 허리의 굴곡·신전이 상시 반복.
📍기계 조작 작업 : 인쇄기 설정·조정·점검을 위해 구부린 자세를 장시간 유지. 요추에 지속적인 압박 부하 발생.
📍마감·후가공 작업 : 인쇄물 적재, 절단, 포장 등 반복 동작. 허리를 비틀거나 숙이는 자세 반복.
그러다가 업무 수행 중 허리에 강한 충격이 가해져 요통과 좌측 하지 방사통, 발에 힘이 없는 증상이 나타나기 시작하였습니다.
병원에 방문한 결과 요추 4-5번간 추간판의 외상성 파열(S330)을 진단 받았고, 추간판절제술을 시행하였습니다.
수술 이후에도 통증과 하지 방사통이 지속되어 어떻게 해야 할지 막막한 상태에서 노무법인 승도를 방문하셨습니다.
📚 요추 추간판탈출증(상병코드 : S330)이란?
척추 뼈 사이의 디스크(추간판)가 제자리를 벗어나 신경을 압박하여 요통·하지 방사통·감각 이상·근력 저하를 유발하는 질환입니다.
외상성 추간판탈출증은 업무 중 중량물 취급, 갑작스러운 충격, 반복적인 허리 부담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경우 산업재해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요양 종결 후 장해가 남는 경우 아래 기준에 따라 장해급여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신경근장해 여부는 근전도 검사 및 신경전도 검사로 판단하며, 이 결과가 장해등급 결정의 핵심 변수가 됩니다.
📚 허리디스크 상병코드가 'S'인데 사고인가요? 질병인가요?
유사한 사건의 판례에서도 같은 L4-5 병변을 두고 한쪽에서는 추간판탈출증으로, 다른 쪽에서는 퇴행성 팽윤 또는 기왕증으로 보는 등 의견이 갈렸습니다.
MRI 상에서 L4-5 디스크 소견이 있다고 해서 반드시 재해성으로 인정되는 것도 아니고, 반대로 퇴행성 소견이 있다고 해서 반드시 산재가 부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이에 대해 법원은 “모든 추간판탈출증은 퇴행성 병변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나, 반복적인 허리 부담이나 외상이 기왕증에 기여했는지를 따져야 한다”고 판결하였습니다.
따라서 실무에서는 발병 경위, 사고 직후 증상, 기존 치료력, 영상 변화, 신경압박 여부를 함께 고려합니다.

3. 불리한 요소와 노무법인 승도의 해결 전략
이 사건은 장해급여 청구 시 불리한 2가지 요소가 있었으나 본 법인에서 다음의 방법으로 해결하였습니다.
① 13급에서 12급으로 — 신경근장해의 객관적 입증
수술 이력만으로는 13급에 그칠 수 있었습니다.
수술 후에도 지속된 하지 방사통과 감각 이상이 단순히 주관적 호소로 끝나지 않도록, 근전도·신경전도 검사를 통해 객관적 검사 수치로 요추부 신경뿌리증을 입증하였습니다.
기초산정에서 13급12호(수술 이력)와 12급16호(신경근장해)가 동시에 적용되어 최종 준용 12급 결정을 이끌어냈습니다.
② 자문의 소견 대응 — 수술 기록과 검사 결과의 일관성 확보
자문의 검토 과정에서 근위측 근력저하가 확인되지 않는다는 소견이 제시되었니다.
승도는 근력 저하가 없더라도 근전도상 신경근 이상 소견과 수술 기록이 일치한다는 점을 논리적으로 전달하고자 의학 자료를 체계적으로 구성하였습니다.
4. 보상 청구 결과
근로복지공단은 재해자 A씨에게 발생한 요추 추간판탈출증으로 인한 신경근 장해가 남았다고 판단하고 준용 12급을 판정하였습니다.
그 결과 다음과 같이 보상금을 지급하였습니다.
✔️장해일시금 : 20,255,000원
🔑 노무법인 승도의 핵심 전략
단순히 장해급여 청구서 작성에 그치지 않고, 수술 이력(기질적 변화) + 근전도 검사(신경근장해)의 두 요소를 결합한 복수 기초산정 전략을 수립하였습니다.
그 결과 기초산정 13급·12급이 병합 적용되어 최종 준용 12급 결정을 받았습니다.
5. 관련 법령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별표6 (신체장해등급의 기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53조 (장해급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