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분야] 무릎 탈구 요양 및 휴업
아르바이트 첫날 사고 '우측 무릎 탈구' 산재 인정 사례
최초요양 승인 + 통원치료 92일 인정
소멸시효 이내에 신청하면, 요양기간 휴업보상 전액 승인
1. 재해자 정보
고용 형태 : 아르바이트
재해 발생일 : 아르바이트 첫 출근일
신청 상병 : 우측 슬관절 탈구 (S831)
신청 내용 : 요양급여 및 휴업급여
2. 재해 경위
재해자는 아르바이트를 시작한 첫 출근일, 사업장 내에서 미끄러져 넘어지는 사고를 당하였습니다.
사고 직후 우측 무릎에 극심한 통증이 발생하였고 병원에서 우측 슬관절 탈구(S831) 진단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재해자는 "첫날부터 사장님께 폐를 끼치는 것 같아 미안하다" 는 마음에 산재 신청을 하지 못하고 자비로 치료를 이어갔습니다.
약 2년이 흐른 뒤에도 무릎 통증이 지속되자 더 이상 참기 어려운 상황이 되었고, 뒤늦게 산재 신청이 가능한지 알아보기 위해 노무법인 승도를 방문하셨습니다.
📚 아르바이트도 산재보험 적용
많은 분들이 아르바이트는 산재보험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오해하지만, 고용 형태와 관계없이 모든 근로자는 산재보험의 보호를 받습니다.
정규직·계약직·일용직·아르바이트 모두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사업주가 산재보험에 가입하지 않았거나 신고를 누락한 경우에도 근로자는 보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보험료 미납에 따른 불이익은 근로자가 아닌 사업주에게 있습니다.
또한 "사장님께 미안하다", "첫날인데 눈치가 보인다" 는 이유로 산재 신청을 포기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산재보험 청구권은 근로자 본인의 권리로서 사업주의 동의나 양해 없이 언제든지 행사할 수 있습니다.
업무 중 발생한 사고라면 아르바이트 첫날이라도, 짧은 근무 기간이라도 산재 신청이 가능합니다.
3. 불리한 요소와 노무법인 승도의 해결 전략
이 사건에는 산재 신청 시 불리한 3가지 요소가 있어 본 법인이 해결하였습니다.
① 재해발생일로부터 2년 후 청구 — 소멸시효 검토 및 요양기간 검토
산재 청구권에는 소멸시효가 있어 오래 지나면 보상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승도는 재해 발생 시점과 신청 시점을 면밀히 검토하여 소멸시효 내 신청이 가능함을 확인하였습니다.
또한 과거에 치료 받은 상병에 대한 요양기간을 입증하기 위해 산재 소견서 및 의무기록 자료를 확보하였습니다.
② 아르바이트 첫날 재해 — 근로관계 성립 입증
아르바이트 첫날은 4대보험 취득 신고가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가 많아 근로관계 확인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승도는 채용 과정에서 오고 간 연락 내역, 출근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간접 자료를 확보하여 재해발생일에 실질적 근로관계가 이미 성립된 상태였다는 점을 입증하였습니다.
③ 사업주 산재보험 미가입 가능성 — 절차 안내 및 대응
해당 사업장이 산재보험 정상 가입 사업장이 아닐 가능성도 존재하였습니다.
승도는 보험 가입 여부를 사전에 확인하고, 미가입 사업장인 경우 절차를 안내하여 보상 공백이 생기지 않도록 조력하였습니다.
4. 관련 법령
근로복지공단은 무릎(슬관절) 탈구를 업무상 사고로 인한 부상으로 인정하여 아래과 같이 보상금을 지급하였습니다.
✔️요양급여 : 본인부담 치료비 전액 환금
✔️휴업급여 : 725만 원
🔑 노무법인 승도의 핵심 전략
"사장님께 미안하다"는 이유로 2년간 산재 신청을 미뤘지만, 근로자의 산재보험 청구권은 사업주의 동의나 양해와 무관하게 행사해야 하는 권리입니다.
승도는 재해자가 권리를 포기하지 않도록 전 과정을 대리하여 첫날 출근하여 발생한 재해임에도 불구하고 최초요양 승인과 더불어 통원 92일 동안 휴업보상 승인 결정을 이끌어냈습니다.
4. 관련 법령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제1호 (업무상 사고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ㆍ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업무상 사고
가. 근로자가 근로계약에 따른 업무나 그에 따르는 행위를 하던 중 발생한 사고
나. 사업주가 제공한 시설물 등을 이용하던 중 그 시설물 등의 결함이나 관리소홀로 발생한 사고
다. 삭제 <2017. 10. 24.>
라. 사업주가 주관하거나 사업주의 지시에 따라 참여한 행사나 행사준비 중에 발생한 사고
마. 휴게시간 중 사업주의 지배관리하에 있다고 볼 수 있는 행위로 발생한 사고
바.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사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