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분야] 무릎 장해 6급
건설현장 형틀목공 '양측 무릎관절증' 산재 인정 사례
요양 승인 + 휴업급여 2,297만 원 + 장해연금 지급 결정
사업주 재해 불인정, 고령 퇴행성 논란 — 18년 누적 직력으로 판정위원 전원 일치 업무관련성 인정
1. 재해자 정보
직종 : 형틀목공
나이 : 만 65세
고용형태 : 일용직 (비정규직)
업종 : 건축건설공사업
직업력 : 약 18년
신청 상병 : 좌측·우측 퇴행성 말기 관절염 (인공슬관절 전치환술 시행)
신청 내용 : 요양급여·휴업급여·장해급여
2. 재해 경위
신청인은 약 18년간 다수의 건설현장에서 형틀목공으로 근무하였습니다.
주요 작업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자재 운반 작업 :
유로폼, 서포트 파이프 등 자재를 작업 장소까지 운반.
위층 작업자에게 자재를 전달하거나 아래층에서 전달받는 방식으로 수행.
📍네모도 작업 및 형틀 조립 :
거푸집 조립 시 작업 위치에 따라 쪼그리기·위보기·아래보기 자세를 반복.
망치·빠루 등 공구를 사용하여 무릎 부위에 강한 힘과 반복적인 부담이 지속적으로 발생.
📍형틀 해체·슬라브 설치 및 해체 :
허리 숙이기·비틀기 동작과 함께 부적절한 자세가 빈번하게 발생.
불안정한 작업 지형에서 장시간 무릎에 하중 집중.
수년간 누적된 무릎 통증으로 X-ray 촬영 결과 양측 무릎 K-L grade 3 이상의 관절염 소견이 확인되었습니다.
양측 인공슬관절 전치환술을 시행하여 산재 신청을 위해 노무법인 승도를 방문하였습니다.
📚 원발성 무릎 관절염이란?
무릎 연골이 마모·손상되어 통증·부종·관절 변형을 유발하는 퇴행성 질환입니다.
고령에서 자연적으로 발생하기도 하지만, 쪼그린 자세·중량물 취급·반복 동작 등 무릎에 부담을 주는 신체부담업무에 장기간 종사한 경우 직업성 질환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형틀목공은 거푸집 조립·해체 과정에서 쪼그리기·무릎 꿇기 자세가 반복되고, 중량물 취급과 공구 사용이 빈번하여 무릎 부위 신체부담이 집중되는 대표적 직종으로 분류됩니다.
말기에는 인공관절 전치환술이 필요하며, 수술 후 관절 기능 장해가 남는 경우 장해급여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3. 불리한 요소와 노무법인 승도의 해결 전략
이 사건에는 산재 신청 시 불리한 3가지 요소가 있어 본 법인이 해결하였습니다.
① 사업주의 재해사실 불인정 — 업무 기여도 논리로 정면 반박
신청인이 근무한 사업장은 공단에 의견서를 제출해 "고령 근로자로, 이전 사업장 또는 연령에 의한 퇴행이 원인이지 당사 업무가 원인이 아니다" 라고 산재를 명시적으로 불인정하였습니다.
본 법인은 발병 원인이 특정 단일 사업장의 근무가 아닌 18년 8개월간의 누적 직업 노출에 있음을 주장하고, 건설근로자 경력증명서 등 객관적 직력 자료를 토대로 장기 누적 노출 사실을 체계적으로 입증하였습니다.
② 고령·퇴행성 변화 논란 — 신체부담업무 기여도 입증
고령 근로자의 무릎 질환은 자연 퇴행으로 처리될 위험이 항상 존재합니다.
본 법인은 작업 동영상을 공단에 제출하고 형틀목공 업무의 쪼그리기·위보기·아래보기 자세 등 신체부담요인을 구체적 동작 단위로 기술하여, 퇴행성 변화의 발생과 진행이 직업 노출에 의해 가속되었음을 의학적 논리로 연결하였습니다.
③ 양측 동시 신청 — 양측 무릎 인공관절 인정
재해자는 201*년부터 무릎 통증으로 정형외과를 내원한 기록이 있어 양측 무릎을 동시에 신청하며 각각의 업무관련성을 독립적으로 입증해야 했습니다.
또한 일용직으로 다수 사업장을 거쳤기 때문에 어느 사업장이 주된 발병 사업장인지 특정하기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본 법인은 발병 또는 악화 당시 근무 사업장으로 적용 사업장을 확정하였습니다.
그리고 형틀목공 작업이 양측 무릎에 균등하게 부담을 주는 작업임을 구체적으로 기술하여 좌·우측 모두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받을 수 있도록 조력하였습니다.
🔑 노무법인 승도의 핵심 전략
사업주의 명시적 불인정 의견이 있었으나, 본 법인은 누적 직력 자료·작업 동영상·신체부담요인 분석 등을 기재한 업무관련성 자료를 제출하여 반박하였습니다.
그 결과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 참석 위원 전원 일치로 양측 무릎관절증 업무관련성이 인정되었고, 장해등급 조정 6급·장해보상연금 결정을 이끌어냈습니다.
또한 재해자분은 무릎과 허리 부위 모두 수술을 하였음에도 장해급여를 각각 수령하는 데에 한계가 있었으나, 노무법인 승도의 노하우로 각 부위별로 장해등급 판정을 이끌어내 약 1억4,000만 원 보상금을 일시에 수령하고, 연금을 지급받고 계십니다.
4. 사건 결과
✔️ 요양급여 : 본인부담금 전액 환급 (비급여 항목 제외)
✔️ 휴업급여 : 약 22,971,000원
✔️ 장해등급 : 조정 6급 (연금 대상)
✔️ 장해연금 : 매월 약 239만 원 지급 예정
✔️ 장해급여 소급분 : 약 34,751,000원 (일시에 지급)
5. 관련 법령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제2호 (업무상 질병의 인정기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34조 및 별표3 제2호 (근골격계 질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