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분야] 허리(척추협착증) 장해급여
건설현장 형틀목공 '척추관협착증' 산재 인정 사례
요양 승인(입원 9일·통원 84일) + 장해급여 일시금 41,009,000원 수령
고령·퇴행성 소견 있었으나 — 허리 수술까지 산재 인정 후 장해등급 11급 판정
1. 재해자 정보
직종 : 형틀목공
나이 : 만 65세 이상
고용형태 : 일용직 (비정규직)
근무기간 : 약 18년
신청 상병 : 요추 4-5번 척추협착, 요추5-천추1번 척추협착 (2개 분절 관혈적 수술 시행)
2. 재해 경위
약 18년간 다수의 건설현장에서 형틀목공으로 근무하였습니다.
주요 작업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자재 운반 작업
공구벨트(망치·시노·못주머니 약 5kg)를 착용한 상태에서 허리를 숙여 자재를 들어 올리고 이동.
상하층 간 자재 전달 과정에서 허리에 반복적인 굴곡·신전 부하 발생.
📍형틀 조립 작업
거푸집 조립 시 허리를 앞으로 숙이거나 비트는 자세가 반복
망치·빠루 등 공구를 사용하여 강한 힘을 가하는 과정에서 요추부에 지속적인 압박 부하 발생.
📍형틀 해체·슬라브 설치 및 해체
천장 방향 위보기 자세로 허리를 뒤로 젖히는 신전 동작 반복
아래 방향 아래보기 자세로 허리를 깊게 숙이는 굴곡 동작 장시간 지속.
불안정한 지형에서 허리에 하중이 집중되는 자세 빈번.
📍쪼그려 앉은 상태의 결속·마감 작업
바닥 면 작업 비율이 높아 쪼그린 자세로 허리를 숙인 채 결속·조임 작업 장시간 반복.
협소한 공간에서 비틀기 동작이 동반되어 요추부 부담이 집중.
수년간 누적된 요통과 하지 방사통 악화로 검사를 받은 결과 요추 4-5번 및 요추5-천추1번 척추협착 진단을 받았습니다.
2개 분절 관혈적 수술을 시행하여 이후 노무법인 승도를 통해 업무상 질병 산재를 신청하였습니다.
📚 척추관협착증(상병코드 : M4306)이란?
척추 내 신경이 지나가는 통로(척추관)가 좁아져 신경을 압박함으로써 요통·하지 방사통·보행 장애 등을 유발하는 질환입니다.
고령에서 자연적으로 발생하기도 하지만, 허리를 반복적으로 굴곡·신전·비트는 신체부담업무에 장기간 종사한 경우 직업성 질환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형틀목공은 거푸집 조립·해체 과정에서 허리 숙이기·비틀기·위보기 자세가 반복되고, 중량물 취급과 공구 충격이 빈번하여 요추부 신체부담이 집중되는 대표적 직종으로 분류됩니다.
수술 후에도 신경증상이 잔존하는 경우 척주 기능장해 및 신경근장해로 장해급여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3. 불리한 요소와 노무법인 승도의 해결 전략
이 사건에는 산재 신청 시 불리한 3가지 요소가 있어 본 법인이 해결하였습니다.
① 고령·퇴행성 변화 논란 — 신체부담업무 기여도 집중 입증
고령 근로자의 척추질환은 노화로 인한 퇴행으로 처리될 위험이 있습니다.
승도는 형틀목공 업무 특성상 발생하는 허리 굴곡·신전·비틀기 동작의 반복성, 중량물 취급 빈도, 위보기·아래보기 등 부적절한 자세의 지속 시간을 작업 단계별로 구체적으로 기술하고, 퇴행성 변화의 발생과 진행이 직업 노출에 의해 가속되었음을 의학적 논리로 연결하였습니다.
② 다수 사업장 이력·일용직 — 누적 직력 체계적 정리
일용직으로 18년간 다수 사업장을 거쳤으나, 신고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근무 이력 입증이 복잡하였습니다.
본 법인은 승인율을 높이기 위해 건설근로자 경력증명서 등 객관적 직력 자료를 최대한 확보하여 신체부담업무 수행 기간을 10년 이상 입증하였습니다.
③ 2개 분절 수술 후 신경증상 잔존 — 11급 장해 인정 자료 구성
본 법인은 요추3-4-5번 신경증상이 수술 이후에도 잔존하고 있음을 근전도 검사 및 영상 자료와 함께 정리하여, 척주 기능장해(경미) + 척추 신경근장해(경도) 의 복합 요건을 충족하는 자료를 구성하였습니다.

🔑 노무법인 승도의 핵심 전략
허리 부담 작업의 구체적 동작 분석, 누적 직력 자료 삼각 구성, 수술 후 잔존 신경증상 의학 자료 정리를 통해 업무관련성을 입증하였습니다.
그 결과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 참석 위원 전원 일치로 척추관협착증의 업무관련성이 인정되었고, 장해등급 11급 판정까지 이끌어 냈습니다.
4. 사건 결과
✔️ 요양급여 : 본인부담금 120만 원 지급 (비급여 제외)
✔️ 장해등급 : 11급07호 판정
✔️ 장해급여 일시금 : 41,009,000원 -> 임금 정정 후 52,800,000원
*신청인의 평균임금이 낮게 산정되어, 승도에서 평균임금 정정 청구하였습니다.
그 결과 추가보상이 이루어졌습니다.
최종 산재 보상금이 궁금하시다면, 아래 글을 참고해주세요.
https://seungdo.co.kr/layout/res/home.php?go=success.view&num=50
5. 관련 법령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제2호 (업무상 질병의 인정기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34조 및 별표3 제2호 (근골격계 질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