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분야] 난청 장해 10급
건설현장 형틀목공 퇴직자 '양측 소음성 난청' 산재 장해 보상 사례
업무관련성 '높음' 판정, 장해등급 10급 인정
소음 85dB 미만 측정·사업주 산재 불인정 의견 — 15년 누적 소음 노출과 직종별 소음 노출 기준을 주장하여 해결
1. 재해자 정보
직종 : 형틀목공
나이 : 만 70세 이상
고용 형태 : 일용직
근무 기간 : 약 15년
신청 상병 : 양측 귀 소음성 난청
신청 내용 : 장해급여
2. 재해 경위
23년에 퇴직한 신청인은 약 15년간 건설현장에서 형틀목공으로 근무하며 거푸집 조립 및 해체 작업을 반복 수행하였습니다.
📍거푸집 조립 작업 : 망치·빠루 등 공구를 사용한 타격 작업이 상시 반복하며 소음 발생
📍거푸집 해체 작업 : 콘크리트 양생 후 거푸집을 분리·해체하는 과정에서 충격음·파열음이 반복 발생.
수년에 걸쳐 양측 귀에 난청과 이명 증상이 심화되었고, 초진 순음청력검사 결과 양측 귀에 50dB 이상 청력손실이 확인되어 노무법인 승도에서 업무상 질병 장해급여를 청구하였습니다.
📌어떤 소음에 노출돼야, 난청 산재 보상 받을 수 있을까?
소음성 난청은 장기간 높은 소음 환경에 노출되어 청각세포가 손상되면서 청력이 영구적으로 저하되는 직업성 질환입니다.
일반적인 노인성 난청과 달리 고음역(4,000Hz)에서 청력 손실이 두드러지는 특징이 있습니다.
산재보험법은 85dB(A) 이상의 소음에 3년 이상 노출되어 발생한 소음성 난청을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합니다.
단, 건설현장과 같이 작업 시기·상황에 따라 소음 수준이 가변적인 환경에서는 1회 작업환경측정 결과만으로 소음 노출 정도를 단정해서는 안 됩니다.
3. 불리한 요소와 노무법인 승도의 해결 전략
이 사건에는 산재 신청 시 불리한 3가지 요소가 있어 본 법인이 해결하였습니다.
① 사업주의 재해사실 불인정 — 1회 측정값의 한계 지적
사업주는 "작업환경측정 시에 소음 노출수준이 기준 미만으로 평가되었다"라며 재해사실을 불인정하였습니다.
이에 본 법인은 건설현장의 소음 수준은 작업 시기·상황에 따라 매우 가변적이어서 단 1회의 측정값으로 근로자의 소음 노출 여부를 단정해서는 안 된다는 의견을 개진하였습니다.

② 작업환경측정치 78.0dB — 직종 중심 소음 기준으로 대체 입증
신청인이 마지막 근무한 사업장의 작업환경측정 결과는 50.3~78.0dB로 나타나, 산재보험법에 명시된 85dB 기준에 미치지 못하였습니다.
이에 본 법인은 소음성 난청 승인 자료를 활용하여 형틀목공이 85dB 이상 소음노출 직종에 해당함을 입증하였습니다.
③ 15년 누적 노출의 의학적 연결 — 청력손실 진행 속도로 업무 기여도 입증
업무중 소음에 노출되었다는 사실이 청력손실의 원인임을 의학적으로 연결해야 했습니다.
본 법인은 15년 이상 고소음에 반복 노출될 경우 청각세포 손상 정도가 누적되며, 업무에 기인한 소음노출 이외에 청력손실이 유발될만한 병변이 없음을 확인하였습니다.
🔑 노무법인 승도의 핵심 전략
사업주 불인정 의견과 일부 작업현장 소음이 85dB 미만으로 측정되었다는 문제가 있었으나, 직종(형틀목공) 중심 작업환경 자료와 누적 노출을 근거로 업무관련성을 입증하였습니다.
4. 사건 결과
✔️ 업무상 질병 인정 : 양측 귀 소음성 난청
✔️ 장해등급 : 10급
✔️ 장해보상일시금 : 50,455,000원
5. 관련 법령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제2호 (업무상 질병의 인정기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34조 및 별표3 제6호 (소음성 난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