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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공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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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00만 원 합의] 유통업 관리직 부당해고 근로자측 대리 화해 성립

[업무분야] 부당해고

  • 작성일 : 2026-05-29
  • 조회수 : 21

 

모자이크 형틀목공 인공관절 (1).png

 

사건 개요

 

근로자가 사용자로부터 부당하게 해고를 당하여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한 사건입니다.

노무법인 승도 이윤정 공인노무사가 근로자를 대리하여 절차를 진행하였습니다.


사건 결과

 

노동위원회에서 화해가 성립되어 사건이 종결되었으며, 사용자(사업주)의 화해 합의금(분쟁 종결금) 지급 결정을 이끌어냈습니다.

화해조서는 「노동위원회법」 제16조의3제5항에 의해 민사소송법에 따른 재판상 화해의 효력을 가집니다.

 

✔️합의금 : 16,000,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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