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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공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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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604만 원] 섬유제조업 용접공 소음성 난청 장해

[업무분야] 소음성 난청 장해급여

  • 작성일 : 2026-07-09
  • 조회수 : 37

섬유기계 제조업 용접공 '양측 소음성 난청' 산재 장해급여 사례

장해등급 11급 인정 + 장해급여 일시금 4,604만 원 수령

85dB 기준 미충족·사업주 불인정 — 13년 누적 노출과 직종 특성으로 업무관련성 입증

 

 

1. 재해자 정보

 

직종 : 용접공

성별 : 남성

근무기간 : 약 13년

신청 상병 : 양측 소음성 난청

신청 내용 : 업무상 질병 장해급여


2. 재해 경위

 

신청인은 약 13년간 제조 공장 및 건설 현장에서 용접 및 그라인더 작업을 주로 수행하였습니다.

주요 작업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용접 작업 : 기계 부품 제작을 위한 용접 작업 상시 수행

📍그라인더 작업 : 용접 후 표면 정리를 위한 그라인더 작업 반복 수행

 

재해자는 수년에 걸쳐 양측 귀에 청력 강퇴와 이명 증상이 심화되어 이비인후과를 방문하였고, 순음청력검사 결과 양측 감각신경성 난청 진단을 받았습니다.

노무법인 승도는 재해자에게 발생한 감각신경성 난청은 고소음 작업이 동반되는 환경에서 장시간 근무하여 발생한 업무상 질병이라고 판단하였습니다.

 

📚 소음성 난청(상병코드 : H905)이란?

소음성 난청은 장기간 높은 강도의 소음에 노출되어 내이(속귀)의 청각세포가 손상되면서 청력이 서서히, 그리고 영구적으로 저하되는 대표적인 직업성 질환입니다.

 

양측소음성난청특별진찰결과.png

 

 

3. 불리한 요소와 노무법인 승도의 해결 전략

 산재 신청 시 불리한 요소가 있어 본 법인이 해결하였습니다.

 

① 사업주의 재해사실 불인정 — 직종별 소음 노출 특성으로 반박

사업주는 "일용직으로 근무한 자로 당사 근무로 인해 난청이 발생하였다고 인정할 수 없다"며 재해를 명시적으로 불인정하였습니다.

 

그러나 노무법인 승도는 보험가입자 의견서에서도 신청인이 '용접공'으로 업무를 수행하였다는 점을 활용하여 신청인이 과거부터 일관되게 용접공으로 근무하였음을 직업력 조사 자료로 구체적으로 입증하였습니다.

또한, 특정 사업장의 근무 기간이 짧더라도 누적 직력 전체를 기준으로 소음 노출이 평가되어야 함을 주장하였습니다.

 

② 소음 노출정도 80~84.9dB — 85dB 미충족을 장기 누적 노출로 극복

동종·유사 사업장의 작업환경측정 결과 소음 노출정도가 인정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수준으로 확인되었습니다.

노무법인 승도는 보상 성공 사례를 바탕으로 약 13년간 소음에 누적 노출된 기간을 고려하면 충분히 소음성 난청이 발생 가능하다는 논리를 구축하였습니다. 

 

③ 우측 비대칭 난청 — 양측 소음성 난청 판단 기준 적용 주장

소음성 난청은 양측성·대칭적으로 발생하는 것이 원칙이므로, 우측과 좌측 역치 차이가 20dB를 초과하는 비대칭 난청은 소음성 난청 기준에서 벗어나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본 사안에서는 용접 작업의 특성상 특정 방향으로의 국소적 소음 노출 가능성이 존재한다는 점에 주목하여, 단순히 형식적 기준에 따라 배제할 것이 아니라 작업환경 및 노출 양상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판단이 필요함을 강조하였습니다. 

 

 

장해등급판정세부내용.png

 
 

 🔑노무법인 승도의 솔루션

85dB 기준 미충족이라는 가장 큰 문제를 13년 누적 노출 사실로 돌파하고, 비대칭 난청 문제 역시 해소하였습니다.

그 결과 특별진찰 종합 소견에서 양측 난청이 업무관련성 "높음" 으로 판단되었고, 장해등급 11급 판정을 이끌어냈습니다.


4. 사건 결과

 

✔️ 업무상 질병 인정 : 양측 소음성 난청 — 업무관련성 "높음"

✔️ 장해등급 : 일반 11급05호 (좌 44dB / 우 44dB, 일시금 220일)

✔️ 장해급여 일시금 : 46,044,000원 (평균임금 209,000원 × 22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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