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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공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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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월 189만 원] 자동차 도장공 무릎 관절염(양쪽 인공관절) 장해

[업무분야] 무릎 장해 6급

  • 작성일 : 2026-07-30
  • 조회수 : 12

자동차 도장공 '양측 슬관절 퇴행성 관절염' 산재 인정 사례

요양 승인 + 장해등급 조정 6급 + 일시금 78,512,000원 수령


도장 작업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무릎 부담 요인을 주장하며 양측 무릎 인공관절치환술의 의학적 필요성 입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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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재해자 정보


직종 : 자동차 도장공

고용형태 : 고정 주간근무

근무기간 : 객관 직력 27년 / 진술 36년

신청 상병 : 좌측·우측 슬관절(무릎) 퇴행성 관절염 (M170) / 양측 슬관절 인공관절 치환술 시행

신청 내용 : 업무상 질병 요양급여·장해급여


2. 재해 경위


신청인은 약 27년 이상 자동차 도장 업무에 종사하며 무릎에 반복적인 부담이 누적되었습니다.

 

신청인은 누적된 양측 무릎 통증으로 수년간 정형외과를 방문하였습니다.

그리고 202*년에 좌측 무릎 안쪽·바깥쪽 연골 모두 소실 및우측 무릎 내측 연골 마모 소견을 확인한 후양측 슬관절 인공관절 치환술을 시행하였습니다.

이후 노무법인 승도에서 산재 상담을 받았습니다.

노무법인 승도에서 조사한 무릎 부담을 가중시킨 주요 작업 내용 중 일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도장 준비(마스킹) 작업 : 쪼그린 자세로 차량 표면을 정리하는 동작이 반복.

📍퍼티 도포 및 샌딩 작업 :무릎을 꿇거나 선 채로 어깨 굴곡·외전 자세로 샌딩을 반복. 도장 면적·손상 정도에 따라 반복 횟수가 증가하며 무릎 부담이 집중.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일부 공개하였습니다.

이외에 업무상 무릎 부담 요인이 궁금하신 분은 노무법인 승도로 연락 부탁드립니다.

 

 📚 슬관절 퇴행성 관절염(상병코드 : M170)이란?


슬관절 퇴행성 관절염은 무릎 연골이 마모·손상되어 통증·부종·관절 변형을 유발하는 질환입니다. 고령에 따른 자연 퇴행이 주요 원인으로 알려져 있으나, 쪼그리기·무릎 꿇기·반복 동작 등 무릎에 부담을 주는 신체부담업무에 장기간 종사한 경우 직업성 질환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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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불리한 요소와 노무법인 승도의 해결 전략


이 사건에는 산재 신청 시 불리한  세 가지 요소가 있어 승도가 해결하였습니다.


① 부담 작업의 강도·빈도 집중 입증


근로복지공단 심의 과정에서 "부담 작업의 강도와 빈도를 고려하면 업무관련성이 낮다"라는 의견이 제기되었습니다.

이에 승도는 신청인이 30년 이상 수행한 자동차 도장 업무를 구체적으로 분석하고, 평균 몇 대의 차량을 처리하는지 업무 강도를 산출하여 무릎 부담 자세가 근무 시간 내내 반복·유지된다는 점을 작업 흐름 단계별로 기술하였습니다.


② 객관 직력 자료 확보 및 보완


신청인은 약 30년 이상 자동차 도장 업무에 종사하였다고 진술하였으나, 객관적 자료로 확인되는 직력과 9년의 차이가 발생하였습니다.

승도는 확인 가능한 자동차 도장 업무 이력을 체계적으로 정리하고, 미확인 기간에도 동일 직종에 종사하였음을 뒷받침하는 간접 자료를 확보하여 장기 누적 노출 사실을 보완 입증하였습니다.


③ 발병 전 무릎 진료이력 — 자연경과 가속 논리로 업무 기여도 입증


건강보험 수진내역상 상병 발생 이전부터 무릎 부위 진료이력이 존재하여, 자연경과적 퇴행으로 해석될 위험도 배제할 수 없었습니다.

승도는 자동차 도장 작업 자세가 퇴행성 변화의 발생 자체가 아니더라도 기존 퇴행을 더욱 빠르게 가속시켰음을 의학적 논리로 구성하며 시행령 별표3 '자연경과적 변화의 가속화' 규정에 근거한 업무관련성 주장을 전개하였습니다.


🔑 노무법인 승도의 핵심 전략


자동차 도장 작업과 관절염 간 업무관련성이 확실하게 확인되지 않는 상황에서 노무법인 승도는 작업 단계별 신체부담 요인을 분석하고, 간접 증거를 통한 직력 보완, 자연경과 가속 논리의 세 축으로 다수위원의 인정을 이끌어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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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사건 결과


✔️ 업무상 질병 인정 : 좌·우측 슬관절(무릎) 퇴행성 관절염 — 다수위원 인정 판단

✔️ 요양급여 : 최초요양 승인

✔️ 장해등급 : 조정 6급 (양측 인공슬관절 치환술 인정)

✔️ 장해급여 : 78,512,000원 (연금 소급분 일시 지급)

     매월 189만 원 연금 지급 예정


5. 관련 법령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제2호 (업무상 질병의 인정기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34조 및 별표3 제2호 (근골격계 질병)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연령 증가에 따른 자연경과적 변화가 더욱 빠르게 진행한 것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별표6 (신체장해등급 기준)

일반 6급00호 : 한 다리의 3대 관절 중 1개 관절을 제대로 못 쓰게 된 사람, 양측 조정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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