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분야] 허리 장해 12급
장해등급 12급 인정 + 장해보상일시금 3,372만 원 수령
허리디스크 수술 후 통증으로 장해보상금 지급 승인
1. 재해자 정보
직종 : 형틀목공
근무기간 : 35년 (객관적 직력 11년)
고용형태 : 건설 일용직
신청 상병 : 요추추간판탈출증(허리디스크)
2. 재해 경위
재해자는 198*년부터 건설현장에서 형틀목공으로 근무하며 장기간 무릎에 부담이 가는 작업을 반복해왔습니다.
형틀목공은 건축물의 기둥이나 벽, 바닥 등을 만들기 위해 거푸집을 설치하고 해체하는 직종입니다.
작업 과정에서 자재를 직접 운반하거나 낮은 위치에서 자재를 고정하고, 다른 작업자와 자재를 주고받는 동작이 반복됩니다.
재해자의 구체적인 작업 내용을 조사한 결과 다음과 같은허리 부담요인이 확인되었습니다.
📍 자재 운반 작업 : 작업에 필요한 자재를 직접 운반하는 과정에서 허리를 굽히고 하체에 하중이 가해지는 동작 반복
📍 자재 고정 및 이동 작업 : 자재를 원하는 위치에 고정하거나 이동시키기 위해 허리와 양쪽 어깨를 굽히는 자세 반복
📍 자재 받아치기 작업 : 상부 작업자에게 자재를 전달하거나 받아치는 과정에서 허리를 굽히고 회전하는 동작 반복
📍 중량물 취급 : 평균 약 15kg에 달하는 자재를 상시적으로 취급
이러한 업무를 장기간 수행하면서 허리 통증이 발생하였고, 의료기관에 내원하여요추추간판탈출증을 진단받았습니다.
재해자는 오랜 기간 수행해온 형틀목공 업무가 허리 질환의 발생 및 악화에 영향을 미쳤다고 판단하여 노무법인 승도를 방문하였습니다.
3. 불리한 요소와 노무법인 승도의 해결 전략
이 사건은 산재 인정 과정에서 크게 2가지 불리한 요소가 있었습니다.
① 사업주의 산재 불인정 의견 — 실제 작업내용을 중심으로 신체부담 입증
보험가입자 측에서는 재해자의 질환이 사적행위 및 지시위반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산재를 인정할 수 없다는 의견을 밝혔습니다.
또한 재해자가 주로 가벼운 판넬 작업을 수행했기 때문에 신체부담요인이 강하지 않았다고 주장하였습니다.
그러나 업무상 질병의 업무관련성을 판단하기 위해서는 단순히 사업주의 의견만 볼 것이 아니라, 근로자가 실제 어떤 작업을 어느 정도의 강도로 반복했는지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노무법인 승도는 재해자가 수행했던 형틀목공 업무를 세부 작업별로 분석하였습니다.
자재 운반, 자재 고정 및 이동, 상부 작업자와의 자재 전달 과정에서 반복적인 신체 부담이 발생하였다는 사실을 밝히며, 특히 평균 약 15kg의 중량물을 상시 취급했다는 점에서 허리 부담이 컸다는 점을 주장하였습니다.
② 35년 경력 주장과 실제 조회되는 근무이력의 차이
또 다른 문제는 직업력 입증이었습니다.
재해자는 198*년부터 202*년까지 약 35년간 형틀목공으로 일했다고 진술하였습니다.
하지만 건설 일용직이라는 고용 특성으로 인해객관적 자료에서 근무이력이 일부만 조회되었습니다.
노무법인 승도는 재해자가 주장하는 ‘35년 경력’을 확인할 수 있는 경력증명 자료를 최대한 확보하였으며, 실제 형틀목공의 작업내용 및 신체부담요인을 함께 구성하여 업무 강도를 입증하는 방향으로 대응하였습니다.
③ 기능 장해가 없었으나 통증에 대한 신경근 손상 입증
재해자는 내시경 추간판제거술을 하였으나, 법정 장해등급 판정 기준을 충족하는 기능 장해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노무법인 승도는 수술 후 통증이 잔존한다는 재해자의 진술에 입각하여 신경근 손상을 확인할 수 있는 의무기록을 확보하여 장해급여를 청구하였습니다.
4. 보상 청구 결과
근로복지공단은 재해자의 형틀목공 업무와 무릎 질환 사이의 업무관련성을 인정하였습니다.
이후 치료가 끝난 뒤 남은 장해에 대해서도 장해급여를 청구하여, 장해등급 12급 결정을 이끌어냈습니다.
그 결과 다음과 같이 장해보상일시금이 지급되었습니다.
✔️ 장해등급 : 12급
✔️ 장해보상일시금 : 약 3,372만 원
🔑 노무법인 승도의 핵심 전략
건설 일용직의 특성상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근무기간은 재해자의 진술과 불일치했고, 보험가입자 역시 가벼운 판넬 작업을 주로 수행했기 때문에 신체부담이 크지 않았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는 점이 불리하게 작용하였습니다.
그러나 노무법인 승도는 확인 가능한 직업력을 토대로 실제 작업내용을 세분화하고, 자재 운반·고정·이동·받아치기 과정에서 발생하는 반복적인 신체부담과 평균 약 15kg의 중량물 취급 사실을 구체적으로 정리하여 사용자 측의 의견에 대응하였습니다.
5. 관련 법령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 (업무상의 재해의 인정 기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34조 (업무상 질병의 인정기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53조 (장해등급의 기준 등)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별표 6 (장해등급의 기준)